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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417: 마케팅 및 라벨링 2016

발효일: 2018년 7월 1일


소개

GRI 417: 마케팅 및 라벨링 2016은 조직이 마케팅 및 라벨링과 관련된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공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개 섹션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주제에 대한 배경, GRI 표준의 시스템 개요 및 본 표준 사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제에 대한 배경

이 표준은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라벨링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여기에는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소비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긍정적, 부정적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에 대한 고객의 접근이 포함됩니다.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제품의 구성 성분과 적절한 사용 및 폐기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고객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요 기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참고 문헌 참조).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섹션 1에는 조직이 마케팅 및 라벨링 관련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섹션 2에는 조직의 마케팅 및 라벨링 관련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 가지 공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용어집에는 GRI 표준에서 사용되는 특정 의미를 가진 정의된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GRI 표준 본문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정의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 참고 문헌에는 본 표준 개발에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 및 추가 참고 문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 주제 관리 공시

GRI 표준에 따라 보고하는 조직은 각 중요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마케팅 및 라벨링을 중요 주제로 결정한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해당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고해야 합니다(이 섹션의 1.1절 참조).

따라서 이 섹션은 GRI 3의 공시 3-3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요구사항

  • 1.1 보고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개 3-3을 사용하여 마케팅 및 라벨링 관리 방법을 보고해야 합니다.

2. 주제 공시

공시 417-1 제품/서비스 관련 정보 및 라벨링 요건

요구사항

보고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제품/서비스 관련 정보 및 라벨링에 대한 조직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유형의 정보가 요구되는지 여부:.
    • i. 제품 또는 서비스 구성 요소의 조달처,
    • ii. 특히 환경적 또는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과 관련된 내용,
    • iii.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한 사용
    • iv. 제품 폐기 및 환경적 또는 사회적 영향;
    • v. 기타(설명).
  • b. 해당 절차의 적용을 받고 준수 여부를 평가받는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 범주의 비율.

지침

배경

고객과 최종 사용자는 제품 및 서비스의 긍정적, 부정적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접근 가능하고 적절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한 사용, 제품 폐기 또는 구성 요소의 소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고객이 정보에 입각한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시 417-2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 관련 위반 사례

요구사항

보고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 관련 규정 및/또는 자발적 코드 미준수 사건의 총 건수, 기준:.

    • i. 규정 미준수로 인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의 건수
    • ii. 규정 미준수로 인해 경고를 받은 경우
    • iii. 자발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건
  • b. 조직이 규정 및/또는 자율규범 미준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이 사실에 대한 간략한 진술로 충분합니다.

  • 2.1 공시 417-2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보고 조직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2.1.1 조직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규정 미준수 사건은 제외한다.
    • 2.1.2 해당되는 경우, 보고 기간 이전 기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모든 규정 미준수 사건을 식별합니다.

지침

공시 417-2 지침
보고 기간 내에 발생한 규정 미준수 사건은 보고 기간 중에 공식적으로 해결된 사건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보고 기간 이전 기간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해결된 보고 기간 이전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경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영향과 관련하여 적절한 정보 및 라벨링을 제공하는 것은 특정 유형의 규정, 법률 및 규범 준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는 규정, 국내법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준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및 시장 차별화 전략의 준수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표시 및 제공과 라벨링은 많은 규정과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규정 미준수는 내부 관리 시스템 및 절차가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시를 통해 드러난 추세는 내부 통제의 개선 또는 효과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공시 417-3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 법규 위반 사건

요구사항

보고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광고, 프로모션, 스폰서십을 포함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 규정 및/또는 자발적 강령 미준수 사건의 총 건수:

    • i. 규정 미준수로 인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 수
    • ii. 규정 미준수로 인해 경고를 받은 경우
    • iii. 자발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사건
  • b. 조직이 규정 및/또는 자율규범 미준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이 사실에 대한 간략한 진술로 충분합니다.

  • 2.2 공시 417-3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보고 조직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2.2.1 조직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규정 미준수 사건은 제외한다.
    • 2.2.2 해당되는 경우, 보고 기간 이전 기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모든 규정 미준수 사건을 식별합니다.

공시 지침 417-3
보고 기간 내에 발생한 규정 미준수 사건은 보고 기간 중에 공식적으로 해결된 사건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보고 기간 이전 기간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해결된 사건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보고 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배경
마케팅은 조직과 고객 간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국제상공회의소(ICC)의 통합 광고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실천 강령과 같은 많은 규정, 법률 및 자율 규범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직은 비즈니스 및 고객과의 거래에서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관행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마케팅을 위해서는 조직이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마케팅은 기만적이거나 진실하지 않거나 차별적인 주장을 피하고 고객의 지식이나 선택의 부족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이 섹션에는 본 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와 추가 참고 문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권위 있는 기구: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2011. 추가 참고자료:
  2. 국제상공회의소(ICC), 통합 광고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실천 규범,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