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 409: 강제노동 2016
발효일: 2018년 7월 1일
소개
GRI 409: 강제노동 2016은 조직이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과 관련된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공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섹션 1에는 조직이 강제노동과 관련된 영향을 어떻 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섹션 2에는 강제노동과 관련된 조직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공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용어집에는 GRI 표준에서 사용되는 특정 의미를 가진 정의된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GRI 표준 본문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정의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 참고 문헌에는 이 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배경
이 표준은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 '강제노동 협약'에 따르면 강제노동은 '어떠한 처벌의 위협 아래서 어떤 사람에게서 요구되는 모든 노동 또는 봉사로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됩니다.
강제노동은 전 세계 모든 지역, 국가 및 경제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공식 및 비공식 고용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가장 흔한 강제 노동의 형태에는 교도소 내 강제 노동(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공공 기관의 감독과 통제 하에 있는 수감자 제외),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고용 강요, 착취적 노동 계약 시스템과 연계된 강제 노동, '부채-속박' 또는 '보세 노동'으로 알려진 부채 유발 강제 노동이 포함됩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차별을 받거나 비공식적이거나 불안정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매춘을 강요당하는 여성과 소녀, 빚의 굴레에 갇힌 이주민, 공장이나 농장 노동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직은 활동에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실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예: 공급업체,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에 기여하거나 이와 연계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유엔의 주요 기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참고 문헌 참조).
1. 주제 관리 공시
GRI 표준에 따라 보고하는 조직은 각 중요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강제노동을 중요 주제로 결정한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해당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고해야 합니다(이 섹션의 1.1항 참조).
따라서 이 섹션은 GRI 3의 공시 3-3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요구사항
- 1.1 보고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강제노동을 관리하는 방법을 보고해야 합니다.
2. 주제 공시
공시 409-1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요구사항
보고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다음 중 한 가지 측면에서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 i. 운영 유형(예: 제조 공장) 및 공급업체
- 사업장 및 공급업체가 리스크가 있다고 간주되는 국가 또는 지역
- b.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근절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보고 기간 동안 조직이 취한 조치
지침
공시 지침 409-1
- 공시 409-1에 명시된 대로 사업장 및 공급업체를 식별하는 프로세스는 이 문제에 대한 리스크 평가에 대한 보고 조직의 접근 방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ILO 정보 및 협약 및 권고사항 적용에 관한 보고서(참고 문헌의 [1] 참조) 등 공인된 국제 데이터 출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취한 조치를 보고할 때 조직은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간 원칙 선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지침을 참조하여 추가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경
강제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노예 노동과 보세 노동이 있지만, 부채도 근로자를 강제 노동 상태로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노동의 지표에는 신분증 보류, 강제 예치금 요구, 해고 위협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 노동을 근절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강제 노동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빈곤을 영속화하고 경제 및 인류 발전에 장애가 됩니다.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의 존재와 효과적인 이행은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치입니다. 다국적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은 일부 국가의 법률에 따라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이 섹션에는 이 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권위 있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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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권고사항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III - 협약 및 권고사항 적용에 관한 정보 및 보고서, 매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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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 '강제노동 협약', 19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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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05호, '강제노동협약 폐지',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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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 의정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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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203호, '강제노동(보충조치) 권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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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간 원칙 선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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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맹 협약, '노예무역과 노예제도를 억제하기 위한 협약',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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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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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UN) 선언, '세계 인권 선언',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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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원칙, 유엔 "보호, 존중 및 구제" 프레임워크 이행',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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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UN), 보호, 존중 및 구제: 기업과 인권을 위한 프레임워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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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UN), 인권과 초국적 기업 및 기타 기업 문제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 보고서, 존 러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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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UN) 보충협약, '노예제, 노예무역 및 노예와 유사한 제도와 관행의 폐지에 관한 보충협약',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