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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413: 지역사회 2016

발효일: 2018년 7월 1일


소개

GRI 413: 지역사회 2016은 조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공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섹션 1에는 조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섹션 2에는 조직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두 가지 공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 용어집에는 GRI 표준에서 사용되는 특정 의미를 가진 정의된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GRI 표준 본문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정의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 참고 문헌에는 이 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와 추가 참고 문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

주제에 대한 배경

이 표준은 지역사회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GRI 표준에서 지역사회는 조직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개인 또는 그룹으로 정의됩니다. 지역사회는 조직의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활동과 인프라는 지역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조직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피해야 합니다.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식별 및 참여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것은 조직이 지역사회의 취약성과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는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은 지역사회의 차별화된 특성과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특하고 구체적인 취약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엔의 주요 기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참고 문헌 참조).


1. 주제 관리 공시

GRI 표준에 따라 보고하는 조직은 각 중요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중요 주제로 결정한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해당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고해야 합니다(이 섹션의 1.1절 참조).

따라서 이 섹션은 GRI 3의 공시 3-3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요구사항

  • 1.1 보고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지역사회를 관리하는 방법을 보고해야 합니다.

지침

보고 조직은 또한 다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관여하는 수단;
  • 어떤 취약한 그룹이 식별되었는지 특별히 우려되는 집단적 또는 개인적 권리가 확인된 경우 해당 커뮤니티
  • 해당 커뮤니티에 특정한 이해관계자 그룹과 소통하는 방법(예 연령, 원주민 배경, 민족 또는 이주 상태에 따라 정의된 그룹);
  • 해당 부서 및 기타 기관이 리스크 및 영향을 다루는 수단, 또는 독립적인 제3자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리스크와 영향.

배경
커뮤니티는 특히 다음과 같은 국제 선언 및 협약에서 파생된 개인 및 집단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국제 선언 및 협약에 따른 개인적, 집단적 권리를 가집니다:

  • 국제연합(UN) 선언, '세계 인권 선언', 1948;
  • 국제연합(UN)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66;
  • 국제 연합 (UN) 협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66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66;
  • 국제연합(UN) 선언, '개발 권리에 관한 선언', 1986.

국제금융공사(IFC)의 성과 기준(Performance Standards (PS)와 같은 기타 표준도 조직 평가를 위해 널리 인정되는 모범 사례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관련 영향 문제에 대한 참여 및 처리(IFC PS1 - 평가 참조) 및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와 영향의 관리, PS4 - 커뮤니티 건강, 안전 및 보안 참조).


2. 주제 공시

공시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 운영 사업장

요구사항

보고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및/또는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한 사업장의 비율(다음을 포함).
    • i. 참여 프로세스에 기반한 성별 영향 평가를 포함한 사회적 영향 평가,
    • ii. 환경 영향 평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 iii.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 결과의 공개 공시;
    • iv. 지역사회 니즈에 기반한 지역 사회 개발 프로그램
    • v. 이해관계자 매핑에 기반한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
    • vi.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사회 자문위원회 및 프로세스
    • vii.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근로자 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기타 근로자 대표 기구
    • viii. 공식적인 지역사회 고충처리 절차

권고사항

  • 2.1 보고 조직은 공시 413-1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조직이 활동을 설명할 때 총 운영 수를 보고한 경우 GRI 2: 일반 공시 2021의 공시 2-6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총 운영 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침

배경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핵심 요소는 실제 및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와 계획, 그리고 기대와 요구를 이해하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강력한 참여입니다. 지역사회 참여, 영향 평가, 개발 프로그램에 통합할 수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시는 어떤 요소가 조직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 조직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잔여 영향이 남아있는 경우, 조직은 고충처리 등 이러한 영향을 적절히 관리하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지역사회에 보상해야 합니다.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파악 및 참여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것은 조직이 지역사회의 취약성과 이러한 취약성이 조직의 활동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기 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 중에도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는 조직의 다양한 부서(기획, 재무, 환경, 생산 등)와 지역사회의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 간의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의사 결정 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적절히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포함하는 사회 및 인권 영향 평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유용한 도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인종적 배경, 원주민 혈통, 성별, 연령, 이주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문해력 수준, 장애, 소득 수준, 인프라 가용성 또는 이해관계자 커뮤니티 내에 존재할 수 있는 특정 인적 건강 취약성과 같은 문제를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지역사회의 차별화된 특성을 고려하고 취약한 집단을 식별하고 참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맹이거나 인쇄물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체 언어 또는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약 계층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차별화된 조치를 채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조직은 취약하거나 불리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 완화 또는 보상할 수 있도록 추가 또는 별도의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국제금융공사(IFC), 지침 참고: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성과 기준, 2012.]

공시 413-2 지역사회에 중대한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요구사항

보고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지역사회에 중대한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다음을 포함한다.
    • ii. 사업장 위치,
    • ii. 사업 운영의 실제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

권고사항

  • 2.2. 보고 조직은 공시 413-2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2.2.1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취약성 및 리스크를 보고해야 합니다:
      • 2.2.1.1 지역사회가 물리적 또는 경제적으로 고립된 정도;
      • 2.2.1.2 지역사회 내 성 평등 정도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 2.2.1.3 보건 및 교육 인프라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인프라 상태;
      • 2.2.1.4 사업장과의 근접성;
      • 2.2.1.5 사회 조직 수준;
      • 2.2.1.6 지역사회를 둘러싼 지역 및 국가 기관의 거버넌스의 강도와 품질;
    • 2.2.2 공유 자원의 평균보다 높은 사용 또는 공유 자원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운영에 노출되는 것을 포함하여 보고합니다:
      • 2.2.2.1 일반적으로 환경과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생식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의 사용;
      • 2.2.2.2 방출되는 오염의 양과 유형;
      • 2.2.2.3 지역사회에서 주요 고용주로서의 지위;
      • 2.2.2.4 토지 전환 및 재정착;
      • 2.2.2.5 천연 자원 소비;
  • 2.2.3 지역사회와 그 권리에 대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해 각각 설명합니다:

    • 2.2.3.1 영향의 강도 또는 심각성;
    • 2.2.3.2 영향의 예상 지속 기간;
    • 2.2.3.3 영향의 가역성;
    • 2.2.3.4 영향의 규모.

지침

배경
이 공시는 GRI 201: 경제성과 2016에서 다루는 지역사회 투자나 기부가 아닌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공시는 이해관계자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조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알립니다. 또한 조직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조직 차원의 관심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이 섹션에는 이 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와 추가 참고 문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권위 있는 기구: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2011.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거버넌스 취약 지역의 다국적기업을 위한 리스크 인식 도구, 2006.

추가 참고자료:

  • 국제연합(UN)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66.
  • 국제연합(UN) 협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66.
  • 국제연합(UN) 선언, '개발 권리에 관한 선언', 1986.
  • 국제연합(UN) 선언, '세계 인권 선언', 1948.
  • 국제금융공사(IFC),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성과 기준, 2012.
  • 국제금융공사(IFC), 이해관계자 참여: 신흥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위한 모범 사례 핸드북,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