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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406: 차별금지 2016

발효일: 2018년 7월 1일


소개

GRI 406: 차별금지 2016은 조직이 차별과 관련된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공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섹션 1에는 조직이 차별 관련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섹션 2에는 조직의 차별 관련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공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용어집에는 GRI 표준에서 사용되는 특정 의미를 가진 정의된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GRI 표준 본문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정의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 참고 문헌에는 이 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배경

이 표준은 차별금지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 기준의 목적상 차별은 개인의 장점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는 대신 불평등한 부담을 부과하거나 혜택을 거부함으로써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행위와 그 결과로 정의됩니다. 차별에는 괴롭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은 대상자에게 반갑지 않거나 반갑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일련의 발언이나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조직은 직장 내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피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을 차별하거나 공급업체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포함한 기타 이해관계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UN)의 주요 협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참고 문헌 참조).

여러 국제 협약과 선언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근거에 대한 차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 협약(CEDAW)과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 국제 협약 등이 있습니다.


1. 주제 관리 공시

GRI 표준에 따라 보고하는 조직은 각 중요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를 중요 주제로 결정한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해당 주제를 관리하는 방법을 보고해야 합니다(이 섹션의 1.1항 참조).

따라서 이 섹션은 GRI 3의 공시 3-3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요구사항

  • 1.1 보고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차별금지 관리 방법을 보고해야 합니다.

지침

공시 지침 406-1
본 공시에서 '사건'이란 보고 조직 또는 관할 당국에 등록된 법적 소송 또는 불만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보고 조직 또는 관할 당국에 등록된 법적 조치 또는 불만 사항 또는 조직이 확립된 절차를 통해 확인한 규정 위반 사례를 의미합니다. 확립된 규정 위반 사례를 식별하는 절차에는 관리 시스템 감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고충 처리 메커니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었거나 사건이 완료되었거나 조직에서 더 이상 조직에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인시던트에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인시던트에는 소송이 취하되었거나 인시던트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경
ILO 지침에 따르면 차별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 국가, 사회적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별은 또한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령, 장애, 이주민 신분, HIV 및 에이즈, 성별, 성적 성적 지향, 유전적 소인, 라이프스타일 등의 요인에 의해서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별을 방지하는 정책의 존재와 효과적인 시행은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행동의 기본적인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행동에 대한 기대.


2. 주제 공시

공시 406-1 차별 사례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

보고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차별 사건의 총 건수
  • b. 사건의 현황 및 이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 :
    • i. 조직에서 검토한 사건;
    • ii. 실행 중인 개선 계획;
    • iii. 일상적인 내부 관리 검토 프로세스를 통해 결과를 검토한 결과와 함께 실행된 개선 계획.
    • iv. 더 이상 조치 대상이 아닌 인시던트.

지침

공시 지침 406-1
본 공시에서 '사건'이란 보고 조직 또는 관할 당국에 등록된 법적 조치 또는 불만 사항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보고 조직 또는 관할 당국에 등록된 법적 조치 또는 불만 사항 또는 조직이 정해진 절차를 통해 확인한 규정 위반 사례를 의미합니다. 확립된 규정 위반 사례를 식별하는 절차에는 관리 시스템 감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고충 처리 메커니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었거나 사건이 완료되었거나 조직에서 더 이상 조직에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인시던트에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인시던트에는 소송이 취하되었거나 인시던트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경

ILO 지침에 따르면 차별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 국가, 사회적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별은 또한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령, 장애, 이주민 신분, HIV 및 에이즈, 성별, 성적 성적 지향, 유전적 소인, 라이프스타일 등의 요인에 의해서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별을 방지하는 정책의 존재와 효과적인 시행은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행동의 기본적인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입니다.

배경
ILO 지침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 국가, 사회적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 장애, 이주민 신분, HIV 및 에이즈, 성별, 성적 지향, 유전적 소인, 라이프스타일 등의 요인에 따라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별을 방지하는 정책의 존재와 효과적인 시행은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동의 기본적인 기대치입니다.


참고 문헌

이 섹션에는 이 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00호, '동등한 보수 협약', 1951년.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호,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 1958.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2011.
  • 국제연합(UN)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1979.
  • 국제연합(UN)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65.
  • 국제연합(UN)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66년 및 관련 의정서.
  • 국제연합(UN) 선언,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종교 및 신념에 근거한 차별 철폐에 관한 선언', 1981.
  • 국제연합(UN) 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선언', 1963.
  • 국제연합(UN) 선언, '국가 또는 민족, 종교 및 언어적 소수 민족에 속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선언', 1992.
  •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선언, '인종 및 인종적 편견에 관한 선언', 1978.
  • 유엔 양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유엔 기구(UN Women) 및 유엔 글로벌 콤팩트, '여성 권한 강화 원칙', 2011.
  • 유엔(UN) 제4차 세계 여성 회의,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