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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408: 아동노동 2016

발효일: 2018년 7월 1일


소개

GRI 408: 아동노동 2016은 조직이 아동노동과 관련된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공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섹션 1에는 조직이 아동노동과 관련된 영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섹션 2에는 아동노동과 관련된 조직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공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용어집에는 GRI 표준에서 사용되는 특정 의미를 가진 정의된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GRI 표준 본문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정의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 참고 문헌에는 이 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배경

이 표준은 아동노동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아동노동 철폐는 주요 인권 기구 및 법률의 핵심 원칙이자 목표이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국가 입법의 대상입니다.

아동노동은 '아동의 어린 시절, 잠재력 및 존엄성을 박탈하고 교육을 방해하는 등 아동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발달에 해로운 노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최저 연령 미만의 아동에게 허용되지 않는 노동 유형을 의미합니다.

아동노동은 청소년 고용이나 일하는 아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침해를 의미합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아동노동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국제노동기구(ILO) 138호 협약 '최저연령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위험한 노동의 최소 연령은 18세입니다. 유해 아동노동은 ILO 협약 182호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제3조 (라)항에서 '그 성격이나 수행되는 상황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활동에서 아동노동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예: 공급업체,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 아동노동 사용에 기여하거나 이에 연루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유엔의 주요 문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참고 문헌 참조).


1. 주제 관리 공시

GRI 표준에 따라 보고하는 조직은 각 중요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아동노동을 중요 주제로 결정한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해당 주제를 관리하는 방법을 보고해야 합니다(이 섹션의 1.1항 참조).

따라서 이 섹션은 GRI 3의 공시 3-3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요구사항

  • 1.1 보고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아동노동을 관리하는 방법을 보고해야 합니다.

2. 주제 공시

공시 408-1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요구사항

보고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해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 i. 아동노동
    • ii. 위험한 작업에 노출된 젊은 근로자.
  • b.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 i. 운영 유형(예: 제조 공장) 및 공급업체;
    • ii. 사업장 및 공급업체가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 또는 지역
  • c. 보고 기간 동안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이 취한 조치

지침

공시 지침 408-1
공시 408-1에 명시된 대로 사업장 및 공급업체를 식별하는 프로세스는 이 문제에 대한 리스크 평가에 대한 보고 조직의 접근 방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ILO 정보 및 협약 및 권고사항 적용에 관한 보고서(참고 문헌의 [1] 참조) 등 공인된 국제 데이터 출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취한 조치를 보고할 때 조직은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간 원칙 선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추가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GRI 기준의 맥락에서 '청년 근로자'는 해당 최저 근로 연령을 초과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공시 408-1은 아동노동 또는 청소년 근로자 수에 대한 정량적 보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장 및 공급업체 또는 위험한 작업에 노출된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경
아동노동은 ILO 협약 138호 '최저연령협약'(ILO 협약 138호)과 182호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협약'(ILO 협약 182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동노동'은 학대를 의미하며, ILO 협약 138에 규정된 학대가 아닌 '일하는 아동' 또는 '일하는 청소년'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ILO 협약 138호는 최소 연령을 15세 또는 의무 교육 이수 연령(둘 중 더 높은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및 교육 시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특정 국가에서는 예외적으로 최소 연령이 14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국가는 해당 국가의 특별 신청과 고용주 및 근로자 대표 조직과의 협의를 통해 ILO가 지정합니다.

ILO 협약 제138호는 '국내법 또는 규정은 (a)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에 해로울 가능성이 없고, (b) 학교 출석, 관할 기관이 승인한 직업 오리엔테이션 또는 훈련 프로그램 참여 또는 받은 교육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침해하지 않는 가벼운 업무에 13~15세의 고용 또는 근로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노동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ILO 협약 제182호 제3조에 정의된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를 지체 없이 근절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노예 또는 노예와 유사한 관행(예: 매매, 인신매매, 강제노동, 농노, 무력 분쟁을 위한 모집), 매춘 또는 불법 활동을 위해 아동을 사용, 조달 또는 제공하는 행위,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노동이 포함됩니다. ILO 182호 협약은 국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조직은 이 협약을 아동노동의 형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노동은 저숙련되고 건강하지 못한 미래의 노동자를 양산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빈곤을 영속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아동노동의 철폐는 경제와 인간 개발 모두를 위해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

이 섹션에는 이 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수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권위 있는 기구:

  1.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권고사항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III - 협약 및 권고사항 적용에 관한 정보 및 보고서, 매년 업데이트.
  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38호, '최저 연령 협약', 1973.
  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42호, '인적자원개발협약', 1975.
  4.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82호,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 협약', 1999.
  5. 국제노동기구(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간 원칙 선언', 2006.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 2011.
  7. 국제연합(UN)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89.
  8. 국제연합(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원칙, 유엔 "보호, 존중 및 구제" 프레임워크 이행', 2011.
  9. 국제연합(UN), '보호, 존중 및 구제: 기업과 인권을 위한 프레임워크', 2008.
  10. 국제연합(UN), 인권과 초국적 기업 및 기타 비즈니스 기업 문제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 대표 보고서, 존 러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