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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411: 원주민 권리 2016

발효일: 2018년 7월 1일


소개

GRI 411: 원주민 권리 2016은 조직이 원주민 권리와 관련된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공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섹션 1에는 조직이 원주민 권리와 관련된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섹션 2에는 원주민 권리와 관련된 조직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1개의 공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용어집에는 GRI 표준에서 사용되는 특정 의미를 가진 정의된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GRI 표준 본문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정의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 참고 문헌에는 본 표준 개발에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 및 추가 참고 문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배경

이 표준은 원주민의 권리를 다룹니다. 원주민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원주민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이 국가 공동체의 다른 부분과 구별되며, 고유한 관습이나 전통 또는 특별법이나 규정에 의해 지위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규제되는 독립 국가의 부족 민족;
  • 정복 또는 식민지화 또는 현재의 국가 경계 설정 당시 해당 국가 또는 해당 국가가 속한 지리적 지역에 거주했던 인구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토착민으로 간주되며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자체 사회, 경제, 문화 및 정치 제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독립 국가의 국민.

많은 원주민은 역사적 불의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취약한 집단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집단은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더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민에 속한 각 개인은 집단적 권리 외에도 보편적인 인권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의 주요 기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 참조.


1. 주제 관리 공시

GRI 표준에 따라 보고하는 조직은 각 중요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원주민 권리를 중요 주제로 결정한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해당 주제를 관리하는 방법을 보고해야 합니다(이 섹션의 1.1항 참조).

따라서 이 섹션은 GRI 3의 공시 3-3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요구사항

  • 1.1 보고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원주민 권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지침

국제연합(UN)의 원주민 권리 선언과 국제노동기구 협약 169호 '원주민 및 부족민'은 원주민의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주민은 이 협약에 명시된 대로 집단적 권리와 개인적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민의 집단적 권리에는 고유한 관습과 제도를 유지할 권리, 자결권 등이 포함됩니다.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에 따르면 자결권을 통해 원주민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으며, '내부 및 지역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치 또는 거버넌스, 자치 기능을 위한 재정 조달 방법과 수단'을 가질 권리가 있다.

원주민은 또한 비공식적 또는 관습적 권리에 따라 토지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토지 또는 영토를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주민은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이 이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주민은 자신의 토지나 자원이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이 점유되거나 훼손된 경우 이를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직은 활동을 통해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적절한 실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은 원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원주민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 원주민이 거주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주제 공시

공시 411-1 원주민 권리 침해 사례

요구사항

신고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보고 기간 동안 확인된 원주민 권리 침해 사례의 총 건수.

    • i. 조직에서 검토한 사건;
    • ii. 시행 중인 시정 계획;
    • iii. 일상적인 내부 관리 검토 프로세스를 통해 검토된 결과와 함께 이행된 시정 계획;
    • iv. 더 이상 조치 대상이 아닌 인시던트.

권고사항

  • 2.1 보고 조직은 공시 411-1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그 중 원주민 권리와 관련된 사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 2.1.1 조직의 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
    • 2.1.2 조직의 기존 또는 계획된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사회.

지침

공시 지침 411-1
이 공시의 맥락에서 '사건'이란 보고 조직 또는 관할 당국에 등록된 법적 조치 또는 불만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보고 조직 또는 관할 당국에 등록된 법적 조치 또는 불만 사항 또는 조직이 확립된 절차를 통해 확인한 규정 위반 사례를 의미합니다. 확립된 규정 위반 사례를 식별하는 절차에는 관리 시스템 감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고충처리 메커니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경
원주민 권리와 관련된 기록된 사건의 수는 원주민과 관련된 조직의 정책 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와의 관계 상태를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특히 원주민이 거주하거나 조직의 사업장 근처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중요합니다.


참고 문헌

이 섹션에는 이 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와 추가 참고 문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권위 있는 기구

  1.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69호, '원주민 및 부족민 협약', 1989.
  2. 국제연합(UN)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66.
  3. 국제연합(UN) 협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66.
  4. 국제연합(UN) 선언, '개발 권리에 관한 선언', 1986.
  5. 국제연합(UN) 선언, '원주민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 2007.
  6. 국제연합(UN) 선언, '세계 인권 선언', 1948.

추가 참고 문헌

  1. 국제금융공사(IFC),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성과 기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