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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306: 폐수 및 폐기물 2016

발효일: 2018년 7월 1일


소개

GRI 306: 폐수 및 폐기물 2016은 조직이 폐수 및 폐기물 관련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섹션 1에는 조직이 폐수 및 폐기물 관련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리 접근 방식 공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섹션 2에는 조직의 폐수 및 폐기물 관련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제별 공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배경

이 표준은 용수 방류, 폐기물의 발생, 처리 및 폐기, 화학물질, 오일, 연료 및 기타 물질의 유출을 포함하는 폐수 및 폐기물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러한 활동의 영향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잠재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발생하고 배출하는 폐수의 유형과 양은 환경 발자국과 폐기물 관리 관행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2. 주제 공시

공시 306-1 수질 및 목적지별 방류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계획 및 비계획 수질 방류의 총량:.
    • i. 목적지
    • iii. 처리 방법을 포함한 물의 수질
    • iii. 다른 조직에서 물을 재사용했는지 여부

권고사항

  • 2.1 보고 조직은 공시 306-1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2.1.1 계획 및 비계획 수질 방류량에서 수집된 빗물과 생활하수를 제외합니다;
    • 2.1.2 물 방류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없는 경우, GRI 303의 공시 303-1에 명시된 대로 현장에서 소비된 대략적인 양을 빼서 계획 및 계획되지 않은 물 방류량을 추정합니다: 물.

공시 306-2 유형별, 처리방법별 폐기물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유해 폐기물의 총 중량,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폐기 방법별 내역 포함:.
    • i. 재사용
    • ii. 재활용
    • iii. 퇴비화
    • iv.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회수
    • v. 소각(대량 소각)
    • vi. 깊은 우물 주입
    • vii. 매립
    • viii. 현장 저장
    • ix. 기타(조직에서 지정)
  • b. 비위험 폐기물의 총 중량,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리 방법별 내역 포함:
    • i. 재사용
    • ii. 재활용
    • iii. 퇴비화
    • iv.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회수
    • v. 소각(대량 소각)
    • vi. 깊은 우물 주입
    • vii. 매립
    • viii. 현장 저장
    • ix. 기타(조직에서 지정)
  • c. 폐기물 처리 방법 결정 방법
    • i. 조직에서 직접 폐기하거나 기타 직접 확인
    • ii. 폐기물 처리 계약업체가 제공한 정보
    • iii. 폐기물 처리 계약업체의 조직적 채무 불이행

공시 306-3 중대한 유출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기록된 중대한 유출의 총 건수 및 총량.
  • b. 조직의 재무제표에 보고된 각 유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
    • i. 유출 위치
    • ii. 유출량
    • iii. 유출 원재료, 분류: 기름 유출(토양 또는 수면), 연료 유출(토양 또는 수면), 폐기물 유출(토양 또는 수면), 화학물질 유출(대부분 토양 또는 수면), 기타(조직에서 지정)
  • c. 중대한 유출의 영향

공시 306-4 유해 폐기물의 운반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다음 각 항목의 총 중량:
    • i. 운반된 유해 폐기물의 양
    • ii. 수입된 유해 폐기물
    • iii. 유해 폐기물 수출
    • iv. 처리된 유해 폐기물
  • b. 국제적으로 운송되는 유해 폐기물의 비율
  • c. 사용된 표준, 방법론 및 가정

공시 306-5 방류 또는 유출의 영향을 받는 수역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방류 또는 유출의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 다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규모.
    • 수역 및 관련 서식지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 보호 종의 총 수와 같은 생물다양성 가치

참고 문헌

  1. 바젤협약, '유해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개정안', 1995.
  2.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 1972.
  3.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마르폴)', 1973년, 1978년 의정서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4. 람사르 협약,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1994.
  5.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종 적색 목록, http://www.iucnredlist.org/, 2016년 9월 1일에 액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