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 306: 폐수 및 폐기물 2016
발효일: 2018년 7월 1일
소개
GRI 306: 폐수 및 폐기물 2016은 조직이 폐수 및 폐기물 관련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섹션 1에는 조직이 폐수 및 폐기물 관련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리 접근 방식 공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섹션 2에는 조직의 폐수 및 폐기물 관련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제별 공시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주제에 대한 배경
이 표준은 용수 방류, 폐기물의 발생, 처리 및 폐기, 화학물질, 오일, 연료 및 기타 물질의 유출을 포함하는 폐수 및 폐기물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러한 활동의 영향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잠재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발생하고 배출하는 폐수의 유형과 양은 환경 발자국과 폐기물 관리 관행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2. 주제 공시
공시 306-1 수질 및 목적지별 방류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계획 및 비계획 수질 방류의 총량:.
- i. 목적지
- iii. 처리 방법을 포함한 물의 수질
- iii. 다른 조직에서 물을 재사용했는지 여부
권고사항
- 2.1 보고 조직은 공시 306-1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2.1.1 계획 및 비계획 수질 방류량에서 수집된 빗물과 생활하수를 제외합니다;
- 2.1.2 물 방류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없는 경우, GRI 303의 공시 303-1에 명시된 대로 현장에서 소비된 대략적인 양을 빼서 계획 및 계획되지 않은 물 방류량을 추정합니다: 물.
공시 306-2 유형별, 처리방법별 폐기물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유해 폐기물의 총 중량,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폐기 방법별 내역 포함:.
- i. 재사용
- ii. 재활용
- iii. 퇴비화
- iv.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회수
- v. 소각(대량 소각)
- vi. 깊은 우물 주입
- vii. 매립
- viii. 현장 저장
- ix. 기타(조직에서 지정)
- b. 비위험 폐기물의 총 중량,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리 방법별 내역 포함:
- i. 재사용
- ii. 재활용
- iii. 퇴비화
- iv.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회수
- v. 소각(대량 소각)
- vi. 깊은 우물 주입
- vii. 매립
- viii. 현장 저장
- ix. 기타(조직에서 지정)
- c. 폐기물 처리 방법 결정 방법
- i. 조직에서 직접 폐기하거나 기타 직접 확인
- ii. 폐기물 처리 계약업체가 제공한 정보
- iii. 폐기물 처리 계약업체의 조직적 채무 불이행
공시 306-3 중대한 유출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기록된 중대한 유출의 총 건수 및 총량.
- b. 조직의 재무제표에 보고된 각 유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
- i. 유출 위치
- ii. 유출량
- iii. 유출 원재료, 분류: 기름 유출(토양 또는 수면), 연료 유출(토양 또는 수면), 폐기물 유출(토양 또는 수면), 화학물질 유출(대부분 토양 또는 수면), 기타(조직에서 지정)
- c. 중대한 유출의 영향
공시 306-4 유해 폐기물의 운반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다음 각 항목의 총 중량:
- i. 운반된 유해 폐기물의 양
- ii. 수입된 유해 폐기물
- iii. 유해 폐기물 수출
- iv. 처리된 유해 폐기물
- b. 국제적으로 운송되는 유해 폐기물의 비율
- c. 사용된 표준, 방법론 및 가정
공시 306-5 방류 또는 유출의 영향을 받는 수역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방류 또는 유출의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 다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규모.
- 수역 및 관련 서식지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 보호 종의 총 수와 같은 생물다양성 가치
참고 문헌
- 바젤협약, '유해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개정안', 1995.
-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 1972.
-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마르폴)', 1973년, 1978년 의정서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람사르 협약,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1994.
-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종 적색 목록, http://www.iucnredlist.org/, 2016년 9월 1일에 액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