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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305: 배출량 2016

발효일: 2018년 7월 1일


소개

GRI 305: 배출량 2016은 조직이 배출 관련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공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섹션 1에는 조직이 배출 관련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섹션 2에는 조직의 배출 관련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7가지 공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제공합니다.
  • 용어집에는 GRI 표준에서 사용되는 특정 의미를 가진 정의된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GRI 표준 본문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정의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 참고 문헌에는 본 표준 개발에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와 추가 참고 문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소개 섹션에서는 주제에 대한 배경, GRI 표준 체계에 대한 개요 및 본 표준 사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제에 대한 배경

이 표준은 배출원에서 대기 중으로 물질을 배출하는 대기 중 배출을 다룹니다. 배출량 유형에는 온실가스(GHG), 오존층 파괴 물질(ODS), 질소산화물(NO) 및 황산화물(SO) 등 주요 대기 중 배출량이 포함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연합(UN)의 '기후변화협약'과 후속 유엔 '교토의정서'에 의해 거버넌스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은 온실가스를 다룹니다:

  • 이산화탄소(CO₂)
  • 메탄(CH₄)
  • 아산화질소(N₂O)
  • 수소불화탄소(HFC)
  • 과불화탄소(PFC)
  • 육플루오르화황(SF₆)
  • 삼불화질소(NF₃)

메탄을 포함한 일부 온실가스는 생태계, 대기질, 농업, 인간 및 동물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 오염 물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다양한 국내 및 국제 규제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하고 배출량 감축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표준의 온실가스 배출량 요구사항은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표준'('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표준')과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가치사슬(Scope 3) 회계 및 보고 표준'('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가치사슬 표준')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두 가지 표준은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개발한 온실가스 의정서의 일부입니다.

온실가스 의정서에서는 '범위'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분류를 정했습니다: 범위 1, 범위 2, 범위 3.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 표준인 'ISO 14064'는 이러한 Scope의 분류를 다음과 같은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 Scope2
  •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2) = Scope1
  •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 Scope2

본 기준에서 이러한 용어는 용어집 섹션에 정의된 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합됩니다:

  •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2)
  •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오존층 파괴 물질(ODS)

오존층은 태양의 생물학적으로 유해한 자외선(UV-B) 복사의 대부분을 걸러냅니다. 오존층 파괴 물질로 인한 관측 및 예상 오존층 파괴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몬트리올 의정서')는 국제적으로 ODS의 단계적 퇴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량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과 같은 오염물질은 기후, 생태계, 대기질, 서식지, 농업, 인간 및 동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기질 악화, 산성화, 산림 황폐화, 공중 보건 문제로 인해 이러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지역 및 국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면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배출 상한선이 있는 지역에서는 배출량이 직접적인 비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에는 예를 들어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또는 미립자 물질과 조직의 환경 허가서에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국제 협약 및/또는 국내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대기 배출이 포함됩니다.


1. 주제 관리 공시

GRI 표준에 따라 보고하는 조직은 각 중요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배출을 중요 주제로 결정한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해당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고해야 합니다(이 섹션의 1.1항 참조). 조직은 또한 배출 관련 영향과 관련된 경우 이 섹션의 1.2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섹션은 GRI 3의 공시 3-3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요구사항

  • 1.1 보고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배출량 관리 방법을 보고해야 합니다.
  • 1.2 보고 조직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보고할 때, 목표 달성을 위해 상쇄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쇄의 유형, 양, 기준 또는 체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지침

보고 조직은 또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역 또는 산업 수준의 배출 규제 및 정책의 적용 여부를 설명하고, 이러한 규제 및 정책의 예를 제공합니다;
  • 배출량 처리(필터, 에이전트에 대한 지출 등) 및 배출 인증서의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지출을 공개합니다.

2. 주제 공시

공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총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CO₂ 환산 톤 단위)
  • b. 계산에 포함된 가스(CO₂, CH₄, N₂O, HFC, PFC, SF₆, NF₃ 또는 모두 포함 여부)
  • c. CO₂ 환산 톤 단위의 생물학적 CO₂ 배출량
  • d. 계산의 기준 연도(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
    • i. 기준 연도 선택의 근거
    • ii. 기준 연도의 배출량
    • iii. 기준 연도 배출량 재계산을 유발한 배출량의 중대한 변화 상황
  • e. 사용된 배출 계수 및 지구온난화지수(GWP) 비율의 출처 또는 GWP 출처에 대한 참조
  • f. 배출량에 대한 통합 접근 방식(지분 공유, 재무 관리 또는 운영 관리 등)
  • g. 사용된 표준, 방법론, 가정 및/또는 계산 도구

작성 요구사항

  • 2.1 공시 305-1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보고 조직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2.1.1 총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계산에서 모든 온실가스 거래를 제외한다.
    • 2.1.2 바이오매스의 연소 또는 생분해로 인한 CO₂의 생물원성 배출량을 총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과 별도로 보고해야 함. 2.1.3 바이오매스의 연소 또는 생분해로 인한 CO₂ 배출량을 총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과 별도로 보고합니다. 다른 유형의 온실가스(예: CH₄ 및 N₂O) 및 연소 또는 생분해가 아닌 바이오매스의 수명주기에서 발생하는 CO₂의 생물원 배출량(예: 바이오매스의 가공 또는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외합니다.

권고사항

보고 조직은 공시 305-1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 2.2 공개되는 데이터에 대해 배출 계수와 GWP 비율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 2.2.1 100년 기간을 기준으로 IPCC 평가 보고서의 GWP 비율을 사용합니다;
  • 2.2.2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과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을 통합하기 위한 일관된 접근법을 선택하고, '온실가스 의정서 기업 표준'에 명시된 지분, 재무 관리 또는 운영 관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2.2.3 다른 기준 및 방법론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준 및 방법론 선택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 2.2.4 시간 경과에 따른 투명성 또는 비교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제공합니다:
    • 2.2.5 사업부 또는 시설;
    • 2.2.5.1 국가;
    • 2.2.5.2 배출원 유형(고정 연소, 공정, 비산);
    • 2.2.5.3 활동 유형.

지침

공시 지침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에는 GRI 302의 공시 302-1에 보고된 연료 소비에 따른 CO2 배출량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2016.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은 조직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다음과 같은 출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 난방, 냉방 및 증기 발생: 이러한 배출은 다음에서 발생합니다. 보일러, 용광로, 터빈과 같은 고정된 공급원에서의 연료 연소 및 플레어링과 같은 기타 연소 공정에서 발생합니다;
  •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이러한 배출의 대부분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암모니아, 폐기물 처리와 같은 화학 물질 및 원재료의 제조 또는 처리에서 발생합니다;
  • 원재료, 제품, 폐기물, 근로자 및 승객의 운송: 트럭, 기차, 선박, 비행기, 버스, 자동차 등 조직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이동식 연소원에서 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배출입니다;
  • 비산 배출: 물리적으로 통제되지는 않지만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온실가스 방출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입니다. 여기에는 조인트, 씰, 패킹 및 개스킷에서 발생하는 장비 누출, 탄광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 및 환기, 냉장 및 공조 장비에서 발생하는 HFC 배출, 가스 운송에서 발생하는 메탄 누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접(Scope I)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비된 에너지원(석탄, 가스) 또는 냉각 시스템의 손실(리필) 직접 측정 및 온실가스(CO2 등가물)로의 전환;
  • 질량 균형 계산;
  • 연료 구성 분석과 같은 사이트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계산;
  • 배출 계수 및 GWP 비율 등 공개된 기준에 따른 계산
  • 연속 온라인 분석기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직접 측정;
  • 추정치.

기본 수치가 부족하여 추정치를 사용한 경우, 보고 조직은 수치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와 가정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배출량을 재계산하는 경우, 조직은 '온실가스 의정서 기업 표준'의 접근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선택한 배출 계수는 의무 보고 요구사항, 자발적 보고 프레임워크 또는 산업 그룹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GWP 비율의 추정치는 과학적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2차 평가 보고서의 GWP 비율은 '교토 의정서'에 따른 국제 협상의 기초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역 보고 요구사항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또한 가장 최근의 IPCC 평가 보고서의 최신 GWP 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공시 305-1과 공시 305-2(에너지 간접/범위2 온실가스 배출량) 및 305-3(기타 간접/범위3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합하여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침은 '온실가스 의정서 기업 표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의 [1], [2], [12], [13], [14], [19]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시 305-2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2)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총 위치 기반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CO₂ 환산 톤 단위)
  • b. 해당되는 경우, 총 시장 기반 에너지 간접(Scope2) 온실가스 배출량(CO₂ 환산 톤)
  • c. 가능한 경우, 계산에 포함된 가스(CO₂, CH₄, N₂O, HFC, PFC, SF₆, NF₃ 또는 모두 포함)
  • d. 계산의 기준 연도(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
    • i. 기준 연도 선택의 근거
    • ii. 기준 연도의 배출량
    • iii. 기준 연도 배출량 재계산을 촉발한 배출량의 중대한 변경에 대한 맥락
  • e. 사용된 배출 계수 및 지구온난화지수(GWP) 비율의 출처 또는 GWP 출처에 대한 참조.
  • f. 배출량에 대한 통합 접근 방식(지분 공유, 재무 관리 또는 운영 관리 등)
  • g. 사용된 표준, 방법론, 가정 및/또는 계산 도구

작성 요구사항

  • 2.3 공시 305-2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보고 조직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2.3.1 총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 계산에서 모든 온실가스 거래를 제외한다.
    • 2.3.2 공시 305-3에 명시된 대로 공개되는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을 제외한다.
    • 2.3.3 제품 또는 공급업체별 데이터가 없는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위치 기반 방식에 따라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을 계상하고 보고할 것;
    • 2.3.4 계약 상품의 형태로 제품 또는 공급업체별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위치 기반 방식과 시장 기반 방식 모두에 기반하여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을 계상 및 보고합니다.

권고사항

  • 2.4 보고 조직은 공시 305-2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2.4.1 공개되는 데이터에 대해 배출 계수와 GWP 비율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 2.4.2 100년 기간을 기준으로 IPCC 평가 보고서의 GWP 비율을 사용합니다;
    • 2.4.3 '온실가스 의정서 기업 표준'에 명시된 지분, 재무 관리 또는 운영 관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및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을 통합하는 일관된 접근 방식을 선택합니다;
    • 2.4.4 다른 기준 및 방법론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준 및 방법론 선택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 2.4.5 시간 경과에 따른 투명성 또는 비교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제공합니다:
      • 2.4.5 사업부 또는 시설;
      • 2.4.5.1 국가;
      • 2.4.5.2 에너지원 유형(전기, 난방, 냉방, 증기);
      • 2.4.5.3 활동 유형.

지침

공시 지침 305-2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에는 조직이 구매하거나 획득한 전기, 난방, 냉방 및 증기 소비에 따른 CO₂ 배출량이 포함되며, GRI 302의 공시 302-1에 명시된 대로 공개됩니다: 에너지 2016. 많은 조직에서 구매한 전기의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이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의정서 Scope 2 지침'에 따르면 조직은 위치 기반과 시장 기반이라는 두 가지 다른 Scope 2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치 기반 방식은 주로 그리드 평균 배출 계수 데이터를 사용해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 그리드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시장 기반 방식은 조직이 의도적으로 선택한(또는 선택하지 않은) 전력의 배출량을 반영합니다. 이 방법은 에너지 생성에 대한 속성이 번들로 제공되는 에너지의 판매 및 구매 또는 번들로 제공되지 않는 속성 청구에 대한 두 당사자 간의 모든 유형의 계약을 포함하는 계약 상품에서 배출 계수를 도출합니다.

시장 기반 방법 계산에는 조직이 계약 상품에서 배출 강도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잔여 믹스의 사용도 포함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시장 기반 방법 수치 간의 이중 계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잔여 믹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조직은 이를 공개하고 그리드 평균 배출 계수를 대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잔여 믹스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위치 기반과 시장 기반이 동일한 수치를 의미할 수 있음).

보고 조직은 계약 수단이 온실가스 배출량 주장을 전달하고 이중 계수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의정서 범위 2 지침'의 품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8]을 참조하세요.

전년도 배출량을 재계산할 경우, 조직은 '온실가스 의정서 기업 표준'의 접근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선택한 배출 계수는 의무 보고 요구사항, 자발적 보고 프레임워크 또는 산업 그룹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GWP 비율의 추정치는 과학적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IPCC의 2차 평가 보고서의 GWP 비율은 '교토 의정서'에 따른 국제 협상의 기초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율은 국가 또는 지역 보고 요구사항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또한 가장 최근의 IPCC 평가 보고서의 최신 GWP 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공시 305-2와 공시 305-1(직접/범위1 온실가스 배출량) 및 305-3(기타 간접/범위3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합하여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침은 '온실가스 의정서 기업 표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 기반 및 시장 기반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의정서 Scope 2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의 [1], [2], [12], [13], [14], [18]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시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총량(CO2 환산 톤)
  • b. 가능한 경우, 계산에 포함된 가스(CO2, CH4, N2 O, HFC, PFC, SF6, NF3 또는 모두 포함)
  • c. CO2 환산 톤 단위의 바이오제닉 CO2 배출량
  • d.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범주 및 계산에 포함되는 활동
  • e. 계산의 기준 연도(해당되는 경우 포함)
    • i. 기준 연도 선택의 근거
    • ii. 기준 연도의 배출량
    • iii. 기준 연도 배출량 재계산을 촉발한 배출량의 중대한 변동에 대한 맥락
  • f. 사용된 배출 계수 및 지구온난화지수(GWP) 비율의 출처 또는 GWP 출처에 대한 참조
  • g. 사용된 표준, 방법론, 가정 및/또는 계산 도구

작성 요구사항

  • 2.5 보고 조직은 공시 305-3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2.5.1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총량 계산에서 온실가스 거래를 제외한다.
    • 2.5.2 본 공시에서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을 제외합니다.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은 공시 305-2에 명시된 대로 공개합니다.
    • 2.5.3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의 연소 또는 생분해로 인한 CO2의 생물학적 배출량을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총량과 별도로 보고합니다. 다른 유형의 온실가스(예: CH4 및 N2O)와 연소 또는 생분해가 아닌 바이오매스의 수명 주기에서 발생하는 CO2의 생물원성 배출(예: 바이오매스의 가공 또는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제외합니다.

권고사항

  • 2.6 보고 조직은 공시 305-3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2.6.1 공개되는 데이터에 대해 배출 계수와 GWP 비율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 2.6.2 100년 기간을 기준으로 IPCC 평가 보고서의 GWP 비율을 사용합니다;
    • 2.6.3 다른 기준과 방법론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선택하는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 2.6.4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을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범주 및 활동별로 분류하여 나열합니다;
    • 2.6.5 시간 경과에 따른 투명성 또는 비교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제공합니다:
      • 2.6.5.1 사업부 또는 시설;
      • 2.6.5.2 국가;
      • 2.6.5.3 배출원 유형;
      • 2.6.5.4 활동 유형.

지침

공시 지침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은 조직 활동의 결과이지만 조직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출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에는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배출량이 모두 포함됩니다. 범위 3 활동의 몇 가지 예로는 구매한 원재료의 추출 및 생산, 구매한 연료를 조직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차량으로 운송, 제품 및 서비스의 최종 사용 등이 있습니다.

조직의 폐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간접 배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관련 배출량과 조직이 소유하지 않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 배출량도 간접 배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조직의 경우, 조직 외부에서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또는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보고 조직은 다음을 평가하여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에서 배출되는지:

  • 조직의 총 예상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직이 수행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축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 재무, 규제, 공급망, 제품 및 고객, 소송, 평판 리스크와 같은 기후 변화 관련 리스크에 기여하는 경우;
  • 고객, 공급업체, 투자자 또는 시민사회와 같은 이해관계자가 원재료로 간주하는 경우;
  • 이전에 사내에서 수행했던 아웃소싱 활동의 결과이거나 같은 부문의 다른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사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의 결과인 경우;
  • 조직의 해당 부문에서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해당 조직 또는 해당 부문의 조직이 개발한 관련성 판단을 위한 추가 기준을 충족합니다.

조직은 '온실가스 의정서 기업 가치사슬 표준'에서 다음과 같은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범주와 활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15] 참조).

업스트림 범주

  1.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2. 자본재
  3.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범위 1 또는 범위 2에 포함되지 않음) 4. 상류 운송 및 유통
  4. 운영 중 폐기물 발생
  5. 출장
  6. 임직원 출퇴근
  7. 업스트림 임대 자산 기타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카테고리

  1. 다운스트림 운송 및 유통 10. 판매된 제품의 가공
  2. 판매된 제품의 사용
  3. 판매된 제품의 수명 종료 처리
  4. 다운스트림 리스 자산 14. 프랜차이즈
  5. 투자 기타 다운스트림

이러한 각 범주 및 활동에 대해 조직은 CO2 환산 수치를 제공하거나 특정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배출량을 재계산할 경우, 조직은 '온실가스 의정서 기업 가치사슬 표준'의 접근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선택한 배출 계수는 의무 보고 요구사항, 자발적 보고 프레임워크 또는 산업 그룹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GWP 비율의 추정치는 과학적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IPCC의 2차 평가 보고서의 GWP 비율은 '교토 의정서'에 따른 국제 협상의 기초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율은 국가 또는 지역 보고 요구사항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또한 가장 최근의 IPCC 평가 보고서의 최신 GWP 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공시 305-3을 공시 305-1(직접/범위1 온실가스 배출량) 및 305-2(에너지 간접/범위2 온실가스 배출량)와 결합하여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의 [1], [2], [12], [13], [15], [17], [19]를 참조하세요.

공시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비율
  • b.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선택한 조직별 메트릭(분모)
  • c. 집약도 비율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 유형(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에너지 간접 배출량(Scope2) 및/또는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 d. 계산에 포함된 가스: CO2, CH4, N2O, HFC, PFC, SF6, NF3, 또는 모두 포함 여부

작성 요구사항

  • 2.7 공시 305-4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보고 조직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2.7.1 절대 온실가스 배출량(분자)을 조직별 메트릭(분모)으로 나누어 비율을 계산하고, 2.7.2 절대 온실가스 배출량(분자)을 조직별 메트릭(분모)으로 나누어 비율을 계산한다.
    • 2.7.2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에 대한 집약도 비율을 보고하는 경우, 이 집약도 비율을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및 에너지 간접 배출량(Scope2)에 대한 집약도 비율과 별도로 보고한다.

권고사항

  • 2.8 공시 305-4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보고 조직은 투명성 또는 시간 경과에 따른 비교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비율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2.8.1 사업부 또는 시설;
    • 2.8.2 국가
    • 2.8.3 배출원 유형
    • 2.8.4 활동 유형.

지침

공시 지침 305-4
다음 항목에 대한 강도 비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품(예: 생산 단위당 CO2 배출량 미터톤);
  • 서비스(기능별 또는 서비스별 CO2 배출량(미터톤) 등);
  • 판매(예: 판매당 CO2 배출량(미터톤)).

조직별 메트릭(분모)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품 단위
  • 생산량(예: 미터톤, 리터 또는 MWh);
  • 크기(예: 바닥 면적 m2);
  • 정규직 임직원 수
  • 금전적 단위(예: 수익 또는 매출).

보고 조직은 공시 305-1 및 305-2에 보고된 수치를 사용하여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과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을 합한 집약도 비율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배경
집약도 비율은 조직별 메트릭의 맥락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의합니다. 많은 조직에서 정규화된 환경 영향 데이터라고도 하는 강도 비율로 환경 성과를 추적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는 활동 단위, 산출량 또는 기타 조직별 지표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냅니다. 공시 305-1, 305-2, 305-3에 보고된 조직의 절대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는 다른 조직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맥락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문헌의 [13], [14], [19] 참고 문헌을 참조하세요.

공시 305-5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감축 이니셔티브의 직접적인 결과로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 CO2 환산 톤 단위.
  • b. 계산에 포함된 가스(CO2, CH4, N2 O, HFC, PFC, SF6, NF3 또는 모두 포함)
  • c. 기준 연도 또는 기준선, 선택 근거 포함.
  • d. 감축이 이루어진 범위(직접(Scope 1), 에너지 간접(Scope 2) 및/또는 기타 간접(Scope 3))
  • e. 사용된 표준, 방법론, 가정 및/또는 계산 도구

작성 요구사항

  • 2.9 공시 305-5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보고 조직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2.9.1 생산 능력 감소 또는 아웃소싱으로 인한 감소는 제외한다.
    • 2.9.2 재고 또는 프로젝트 방법을 사용하여 감축을 설명합니다.
    • 2.9.3 이니셔티브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관련 1차 효과와 중요한 2차 효과의 합으로 계산한다.
    • 2.9.4 두 가지 이상의 범위 유형을 보고하는 경우, 각각의 감축량을 개별적으로 보고합니다.
    • 2.9.5 상쇄로 인한 감축량을 별도로 보고합니다.

권고사항

  • 2.10 공시 305-5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보고 조직은 다른 기준과 방법론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선택하는 접근방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지침

공시 지침 305-5
보고 조직은 보고 기간에 실행되었고 감축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감축 이니셔티브를 우선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이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고할 때 감축 이니셔티브와 그 목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축 이니셔티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프로세스 재설계
  • 장비의 전환 및 개조;
  • 연료 전환
  • 행동 변화
  • 상쇄.

조직은 이니셔티브 또는 이니셔티브 그룹별로 감축량을 세분화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시는 본 표준의 공시 305-1, 305-2 및 305-3과 함께 조직의 목표 또는 국제 또는 국가 차원의 규제 및 거래 시스템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의 [12], [13], [14], [15], [16], [19] 참조.

2.9.2절에 대한 지침
인벤토리 방법은 기준 연도 대비 감축량을 비교합니다. 프로젝트 방법은 감축량을 기준선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15] 및 [1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3절에 대한 지침
1차 효과는 탄소 저장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요소 또는 활동입니다. 2차 효과는 생산 또는 제조의 변화 등 감축 이니셔티브의 작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다른 곳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문헌의 [14]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공시 305-6 오존층 파괴 물질(ODS) 배출량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CFC-11(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환산 톤 단위의 ODS 생산, 수입 및 수출량.
  • b. 계산에 포함된 물질
  • c. 사용된 배출 계수의 출처.
  • d. 사용된 표준, 방법론, 가정 및/또는 계산 도구

작성 요구사항

  • 2.11 공시 305-6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보고 조직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2.11.1 ODS 생산량을 생산된 ODS의 양에서 승인된 기술에 의해 파괴된 양을 뺀 양과 다른 화학물질 제조에 원료로 전적으로 사용된 양을 뺀 양으로 계산합니다. 그림_14
    • 2.11.2 재활용 및 재사용된 ODS 제외

권고사항

  • 2.12 공시 305-6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보고 조직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2.12.1 다른 기준 및 방법론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선택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 2.12.2 시간 경과에 따른 투명성 또는 비교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 ODS 데이터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 2.12.2.1 사업부 또는 시설;
      • 2.12.2.2 국가;
      • 2.12.2.3 출처 유형;
      • 2.12.2.4 활동 유형;

지침

공시 지침 305-6
보고 조직은 계산에 포함된 물질에 대해 개별 또는 결합된 데이터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배경
ODS 생산, 수입 및 수출을 측정하면 조직이 법률을 준수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조직이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에서 ODS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며 단계적 폐지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ODS 단계적 폐기에 대한 결과는 ODS 규제의 영향을 받는 모든 시장에서 조직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공시는 '몬트리올 의정서' 부속서 A, B, C, E에 포함된 물질과 조직이 생산, 수입 또는 수출하는 기타 모든 ODS를 다룹니다. 참고 문헌의 [1], [2], [8] 및 [9]를 참조하십시오.

공시 305-7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량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다음 각 항목에 대한 킬로그램 또는 배수 단위의 중요한 대기 배출량:
    • i. NOx
    • ii. SOx
    • iii.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
    • iv.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
    • v. 유해 대기 오염 물질(HAP)
    • vi. 입자상 물질(PM)
    • vii. 관련 규정에서 확인된 기타 표준 대기 배출 범주
  • b. 사용된 배출 계수의 출처
  • c. 사용된 표준, 방법론, 가정 및/또는 계산 도구

작성 요구사항

  • 2.13 공시 305-7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보고 조직은 중요한 대기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2.13.1 배출량의 직접 측정(예: 온라인 분석기);
    • 2.13.2 사업장별 데이터에 기반한 계산;
    • 2.13.3 공개된 배출 계수에 기반한 계산;
    • 2.13.4 추정. 기본 수치가 부족하여 추정을 사용하는 경우, 조직은 수치를 추정한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권고사항

  • 2.14 공시 305-7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보고 조직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2.14.1 다른 기준 및 방법론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를 선택하는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 2.14.2 시간 경과에 따른 투명성 또는 비교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 대기 배출량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2.14.2.1 사업부 또는 시설;
      • 2.14.2.2 국가;
      • 2.14.2.3 배출원 유형;
      • 2.14.2.4 활동 유형;

지침

참고 문헌 [3], [4], [5], [6], [10]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문헌

이 섹션에는 이 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와 추가 참고 문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권위 있는 기구:

  1.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기후 변화 1995: 기후 변화의 과학,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차 평가 보고서에 대한 실무 그룹 I의 기여, 1995.
  2.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기후 변화 2007: 물리 과학적 근거,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4차 평가보고서에 대한 실무그룹 I의 기여, 2007.
  3.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 협약, '휘발성 유기 화합물 또는 그 월경성 플럭스의 배출 통제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 1991.
  4.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 협약, '산성화, 부영양화 및 지상층 오존 저감을 위한 예테보리 의정서', 1999.
  5.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UNECE) 협약, '황 배출 또는 그 월경성 플럭스의 감소에 관한 헬싱키 의정서', 1985.
  6.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 (UNECE) 협약, '질소 산화물 또는 그 월경성 플럭스의 배출 제어에 관한 소피아 의정서', 1988.
  7. 유엔환경계획(UNEP) 및 세계기상기구(WMO), '블랙카본과 대류권 오존의 통합 평가', 2011.
  8. 유엔 환경 계획(UNEP),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1987.
  9. 유엔환경계획(UNEP), '할론 의존성 제거를 위한 표준 및 실천 강령 - 할론 부문 모범 사례 핸드북', 2001.
  10. 유엔환경계획(UNEP) 협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 B, C, 2009.
  11. 국제연합(UN) 기본 협약,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 1992.
  12. 국제연합(UN) 의정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교토 의정서', 1997.

추가 참고 문헌:

  1. CDP, 투자자 CDP 정보 요청, 매년 업데이트.
  2.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기업협의회(WBCSD), 'GHG 의정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 개정판, 2004.
  3.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GHG 의정서 기업 가치사슬(Scope 3) 회계 및 보고 표준', 2011.
  4.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GHG 프로젝트 회계에 대한 프로토콜', 2005.
  5.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GHG 프로토콜 제품 수명주기 회계 및 보고 표준', 2011.
  6.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GHG 의정서 범위 2 지침. 온실가스 의정서 기업 표준 개정안', 2015.
  7.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기업협의회(WBCSD), '온실가스 의정서 회계 주석, 제1호, 회계 및 보고 기준 개정',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