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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304: 생물다양성 2016

발효일: 2018년 7월 1일


소개

GRI 304: 생물다양성 2016은 조직이 생물다양성 관련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공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섹션 1에는 조직이 생물다양성 관련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섹션 2에는 조직의 생물다양성 관련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네 가지 공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용어집에는 GRI 표준에서 사용되는 특정 의미를 가진 정의된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GRI 표준 본문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정의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 참고 문헌에는 본 표준 개발에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 및 추가 참고 문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배경

이 표준은 생물다양성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은 동식물 종의 생존, 유전적 다양성 및 자연 생태계를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자연 생태계는 깨끗한 물과 공기를 제공하고 식량 안보와 인류의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생물다양성은 또한 지역 생계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유엔의 주요 협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 참조.


1. 주제 관리 공시

GRI 표준에 따라 보고하는 조직은 각 중요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을 중요 주제로 결정한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해당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고해야 합니다(이 섹션의 1.1항 참조).

따라서 이 섹션은 GRI 3의 공시 3-3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요구사항

  • 1.1 보고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생물다양성 관리 방법을 보고해야 합니다.

지침

보고 조직은 생물다양성 관리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전략에는 조직의 활동으로 인한 자연 서식지 훼손의 예방, 관리 및 개선과 관련된 요소의 조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부지 영향 평가와 같은 분석 도구에 생물다양성 고려 사항을 통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주제 공시

공시 304-1 보호지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 내 또는 그 인근에서 소유/임대/운영되는 사업장 및 보호지역 외의 지역.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보호지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 내 또는 그 인근에서 소유/임대/운영되는 각 사업장 및 보호지역 외부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 다음 정보:.
    • i. 지리적 위치;
    • ii. 조직이 소유, 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지표면 및 지하 토지;
    • iii. 보호지역(보호지역 내, 보호지역에 인접하거나 보호지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 또는 보호지역 외부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과의 관계에서의 위치;
    • iv. 운영 유형(사무실, 제조 또는 생산, 채취);
    • v. 운영 부지의 규모(km²(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단위));
    • vi. 보호지역 또는 보호지역 외부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육상, 담수 또는 해양 생태계)의 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생물다양성 가치;
    • vii. 생물다양성 가치는 보호 상태의 목록(예: IUCN 보호지역 관리 카테고리, 람사르 협약, 국내 법률)에 따라 특징지어집니다.

권고사항

  • 2.1 공시 304-1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보고 조직은 향후 운영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지침

배경
보호지역과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면 조직은 영향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거나 잘못된 관리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시 304-2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참조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의 특성.
    • i. 제조 공장, 광산 및 운송 인프라의 건설 또는 사용;
    • ii. 오염(점 및 비점 오염원으로부터 서식지에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물질의 유입)
    • iii. 침입종, 해충, 병원균의 유입;
    • iv. 종의 감소;
    • v. 서식지 전환;
    • vi. 자연적인 변화 범위를 벗어난 생태 과정의 변화(예: 염분 또는 지하수위 변화)
  • b. 다음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
    • i. 영향을 받는 종;
    • ii. 영향을 받는 지역의 범위;
    • iii. 영향 기간;
    • iv. 영향의 가역성 또는 비가역성.

지침

공시 304-2 지침
생물다양성에 대한 간접적 영향에는 공급망에서의 영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향 지역은 공식적으로 보호되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완충 지역에 대한 영향과 공식적으로 지정된 특별 중요도 또는 민감도 지역에 대한 고려를 포함합니다.

배경
이 공시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직의 전략을 이해(및 개발)하기 위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이 공시는 구조적이고 질적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시간 경과에 따른 영향의 상대적 크기, 규모 및 특성을 조직 간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시 304-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보호 또는 복원된 모든 서식지의 규모와 위치, 복원 조치의 성공 여부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승인했는지 여부.
  • b. 해당 조직이 복원 또는 보호 조치를 감독하고 시행한 곳과 다른 서식지 지역을 보호 또는 복원하기 위해 제3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여부.
  • c. 보고 기간 종료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각 지역의 상태.
  • d. 사용된 표준, 방법론 및 가정

권고사항

  • 2.2 공시 304-3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보고 조직은 본 공시에 제시된 정보를 서식지 보호 또는 복원을 위한 규제 또는 라이선스 요건(해당되는 경우)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지침

공시 304-3 지침
이 공시는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조직의 예방 및 개선 활동의 범위를 다룹니다. 이 공시는 조치가 완료되었거나 해당 지역이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활동이 진행 중인 지역도 '복원된 지역' 또는 '보호 중인 지역'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시 304-4 IUCN 적색목록 및 조직 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 내에 서식하는 국가보호종 목록

요구사항

보고 조직은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a. 멸종위기 수준별로 조직 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 내에 서식하는 IUCN 적색목록 및 국가보호종 목록 종의 총 수:.
    • i. 심각한 멸종 위기
    • ii. 멸종 위기
    • iii. 취약
    • iv. 위협에 가까운
    • v. 최소한의 우려

권고사항

  • 2.3 공시 304-4에 명시된 정보를 작성할 때, 보고 조직은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IUCN 적색목록 및 국가보전목록의 정보를 계획 문서 및 모니터링 기록에 명시된 종과 비교해야 한다.

지침

배경
이 공시는 조직이 자사의 활동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위협이 되는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위협을 파악함으로써 조직은 피해를 방지하고 종의 멸종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종 적색 목록'(전 세계 동식물 종의 보존 현황 목록)과 국가별 보존 목록은 운영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서식지 민감도와 관리 관점에서 이러한 서식지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권위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의 참고 문헌 [8]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문헌

이 섹션에는 이 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와 추가 참고 문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권위 있는 기구:

  1. 람사르 협약,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1994.
  2. 국제연합(UN)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1992.
  3. 국제연합(UN)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79.
  4.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생물권보전지역,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cological-sciences/biosphere-reserves/, 2016년 9월 1일에 액세스.
  5.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http://whc.unesco.org/en/list, 2016년 9월 1일에 액세스.

추가 참고자료:

  1.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 지역, http://www.birdlife.org/datazone/site, 2016년 9월 1일에 액세스.
  2.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보호지역 관리 카테고리 적용 지침, 2008.
  3.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종 적색 목록, http://www.iucnredlist.org/, 2016년 9월 1일에 액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