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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101: 생물다양성 2024

발효일: 2026년 1월 1일


소개

GRI 101: 생물다양성 2024는 조직이 생물다양성 관련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공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섹션 1에는 조직이 생물다양성 관련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 가지 공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섹션 2에는 조직의 생물다양성 관련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5개의 공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용어집에는 GRI 표준에서 사용되는 특정 의미를 가진 정의된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GRI 표준 본문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정의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 참고 문헌에는 본 표준 개발에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 및 추가 참고 문헌과 조직이 참고할 수 있는 리소스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 부록에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식별하는 기준, 생태계 상태를 측정 또는 추정하는 방법, 공시 101-5, 101-6, 101-7 및 101-8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템플릿의 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배경

이 기준은 생물다양성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생물다양성은 육상, 해양 및 수생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과 이들이 형성하는 생태 복합체를 포괄합니다. 생물종 내 유전적 다양성, 한 지역 내 생물종의 다양성, 전체 생태계의 뚜렷한 특징으로 구성됩니다.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하는 자연의 필수적인 특성입니다.

조직의 활동은 토지 및 해양 이용 변화, 천연자원 개발, 기후 변화, 오염, 침입 외래종의 유입과 같은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인 동인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동인은 생물종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생계를 위해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조직은 자신의 활동, 비즈니스 관계의 활동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을 통해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조직이 활동하는 지리적 위치를 넘어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의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생물다양성의 지속적인 손실을 막고 되돌리기 위한 목표와 목표를 설정합니다. 유엔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채택했습니다. 이 목표에는 SDG 14: 물 아래의 삶과 SDG 15: 육지의 삶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문헌의 [2] 및 [3] 참고 문헌을 참조하세요.


1. 주제 관리 공시

GRI 표준에 따라 보고하는 조직은 각 중요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을 중요 주제로 결정한 조직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공시 3-3을 사용하여 해당 주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은 이 섹션(공시 101-1~공시 101-3)에서 생물다양성 관련 영향과 관련된 모든 공시를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섹션은 GRI 3의 공시 3-3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공시 101-1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및 회복을 위한 정책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가.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고 되돌리기 위한 정책 또는 공약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2050 목표 및 2030 목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한다.
  • b. 이러한 정책 또는 공약이 조직의 활동과 비즈니스 관계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보고한다.
  • c.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고 되돌리기 위한 목표와 목표가 과학적 합의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기준 연도,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를 보고합니다.

지침

생물다양성협약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습니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생물다양성을 소중히 여기고, 보전하고, 복원하고, 현명하게 사용하여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고, 건강한 지구를 유지하며,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2050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생물다양성 손실의 동인을 줄이거나 되돌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관련 2030 목표와 함께 2050 목표를 제안합니다. 관련 목표와 함께 이 목표는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을 줄입니다;
  • 지속 가능한 이용과 이익 공유를 통한 사람들의 필요 충족, 그리고
  •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관행을 구현하고 통합하기 위한 도구와 솔루션 제공.

참고 문헌 [3]을 참조하세요.

101-1-a 지침

조직은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되돌리기 위한 정책 또는 공약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목표 5에 따라 구매 국가에 외래종 및 침입종을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공급업체로부터 소싱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고 되돌리기 위한 정책 또는 공약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2050 목표 및 2030 목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사실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제공한다면 언제까지 제공할 것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GRI 2: 일반 공시의 2-23 또는 GRI 3: 중요 주제 2021의 3-3-c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및 회복을 위한 정책 또는 공약을 설명한 경우, 101-1-a에 따라 이 정보를 참조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101-1-b에 대한 지침

정책 또는 공약이 조직의 모든 활동과 비즈니스 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이 사실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책 또는 공약이 조직의 일부 활동에만 적용되는 경우(예: 특정 국가에 위치한 법인 또는 특정 자회사에만 적용) 또는 일부 비즈니스 관계에만 적용되는 경우(예: 공급업체에만 적용), 조직은 정책 또는 공약이 적용되는 활동 및 비즈니스 관계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또는 공약이 이러한 활동 및 비즈니스 관계로 제한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비즈니스 관계가 정책 또는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준수하도록 권장되는지(의무는 아님) 설명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관계에 정책 또는 공약 준수를 권장하는 경우, 조직은 채택을 장려하는 방법과 제공하는 인센티브 또는 지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01-1-c 지침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고 되돌리기 위해 조직은 순 긍정적인 영향, 생물다양성의 순 손실 및 순 이득이 없거나 자연에 긍정적인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목표와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직은 이러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설명하고 그 정의를 알리는 데 사용된 출처를 나열해야 합니다.

목표와 목표에 대해 보고할 때 조직은 목표와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 기반 목표 네트워크(SBTN)의 목표 설정 도구 및 지침[37] 또는 자연에 대한 과학 기반 목표에 대한 기업을 위한 SBTN 및 자연 관련 재무공시 태스크포스(TNFD)의 지침[4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과학적 합의가 어떻게 목표와 목표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물다양성 협약의 맥락에서 개발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 계획 또는 지역의 생태 상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목표 및 목표에 대한 기준과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도 보고해야 합니다.

목표와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진행 상황이 만족스러운지 평가할 때, 예를 들어 조직은 2023년에 삼림 벌채가 없는 제품의 60%를 조달했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100% 삼림 파괴 없는 제품을 조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의 [37] 및 [40] 참고자료를 참조하십시오.

공시 101-2 생물다양성 영향 관리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 완화 계층구조를 적용하는 방법을 보고해야 합니다.
    • i.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취한 조치,
    • ii. 피할 수 없었던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
    • iii. 복원 및 재활의 목표, 복원 및 재활 활동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식을 포함하여 영향을 받은 생태계를 복원 및 재활하기 위해 취한 조치,
    • iv.생물다양성에 대한 잔존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취한 조치
    • v. 취해진 변형적 조치 및 추가 보전 조치,
  • b. 101-2-a-iii를 참조하여,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각 부지에 대한 보고:.
    • ii. 복원 또는 재활 중인 면적의 헥타르 규모(헥타르),
  • c. 101-2-a-iv를 참조하여, 각 상쇄에 대한 보고:
    • i. 목표;
    • ii. 지리적 위치;
    • iii. 우수 상쇄 관행의 원칙 충족 여부 및 방법;
    • iv. 제삼자에 의한 상쇄 인증 또는 검증 여부 및 방법,
  •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중 생물다양성 관리 계획이 있는 사업장을 나열하고, 다른 사업장에 관리 계획이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마.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해 취한 조치와 기후변화 영향 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상충관계를 줄이는 방법을 설명한다.
  •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최소화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f.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지침

이 공시는 공급망에서의 영향을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공개는 공시 101-1에 따라 확인된 현장과 공급망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다룹니다. 조직은 공시 101-1에 따라 보고된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기여도(예: 오염 방지 또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관리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가치 사슬의 다운스트림에서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도 보고해야 합니다.

조직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완화 계층구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완화 계층 구조는 회피, 최소화, 복원 및 복구, 상쇄 등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조직은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한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피할 수 없는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없는 경우 복구 및 재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조치를 적용한 후 잔여 부정적 영향에 대해 상쇄 조치를 적용하여 순손실 또는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완화 계층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 기반 목표 네트워크(SBTN) 비즈니스 초기 지침[38]에는 조직이 속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변혁적 조치를 다루는 추가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생물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가적인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완화 계층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문 간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CSBI) 완화 계층 구조 이행을 위한 부문 간 가이드[15] 및 국제금융공사(IFC) 성과 표준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살아있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25]를 참조하세요.

이 공시에는 현장 수준과 조직 수준에서 취한 조치(예: 조직 전체에서 특정 제품 소싱 금지)가 포함됩니다.

조직은 공급망에서 제품 및 법인의 원산지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추적 메커니즘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은 추적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조직은 제3자가 인증한 제품을 공급받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사용된 인증 체계 또는 표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3자 인증은 공급받는 제품이 지속 가능한 경영 관행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 제도 또는 표준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은 인증된 제품의 공급 비율을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은 공급업체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협력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조직은 누적된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조직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직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조직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합산된 취수를 줄이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조직 및 이해관계자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직은 이러한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조직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부지에 진입로를 건설한 조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진입로는 사냥에 종사하는 개인이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지역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예에서 조직은 이 도로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조직은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도 설명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9], [15], [25] 및 [38]을 참조하십시오.

101-2-a-i 지침

회피 조치는 그러한 영향을 초래하는 행동이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활동의 대체 장소를 찾거나(예: 부지 이전), 활동 시기를 변경하거나(예: 종의 번식기를 방해하지 않는 시기로 활동 시기 조정), 회복 불가능한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할 경우 활동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예: 부지 확장 반대 결정)함으로써 영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완화 계층 구조의 기본 단계로 회피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조직은 보호 지역 및 주요 생물다양성 지역과 같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 또는 그 인근에서 활동을 피하는 경우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시 101-5 및 부록의 표 1을 참조하세요.

참고 문헌의 참고 문헌 [7] 및 [15]를 참조하세요.

101-2-a-ii 지침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는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영향의 기간, 강도 및 범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직은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최소화 조치의 예로는 침입 외래종의 확산 방지, 생태계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태 통로 설계, 조직의 활동에 덜 민감한 지역으로 사업장 위치 선정 등이 있습니다.

참고 문헌의 [11], [15], [25] 참고 문헌을 참조하세요.

101-2-a-iii 지침

이 요구사항은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생태계를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다룹니다. 조직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밖에서 취한 조치는 101-2-a-iv에 따른 상쇄 또는 101-2-a-v에 따른 추가 보전 조치로 보고합니다. 복원은 저하, 손상 또는 파괴된 생태계의 회복을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재활은 지형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미관을 개선하며, 지역적 맥락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용도로 토지를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영향을 받은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활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는 환경을 원래 상태 또는 건강하고 기능하는 생태계가 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직은 복원 및 재활 조치가 조직의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되는지 또는 활동이 종료된 후 시행되는지(예: 현장 폐쇄 후 시행되는 복원 조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은 복구 및 재활 조치의 단계도 보고해야 합니다. 복구 및 재활 단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획 및 설계
  • 구현
  • 모니터링, 문서화, 평가 및 보고
  • 지속적인 활동 및 유지 관리.

유엔 생태계 복원에 관한 10년은 훼손된 육지, 담수 및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조직은 복원 및 재활 조치를 통해 복원 대상 종과 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은 이러한 조치가 어떻게 종 복원을 지원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복원 및 재활의 목표를 보고할 때, 조직은 해당 조치가 비례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측정 가능한 정도에 대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비례적'이란 복원 또는 재활 대상 지역이 영향을 받은 지역과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행 가능'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복원 또는 재활의 성공적인 실행을 방해할 수 있는 알려진 제약이 없으며, 현재 생태 평가 결과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 복원 및 재활의 예로 토지 소유권이 시간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측정 가능'이란 목표가 정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관계자 참여에는 공동 설계, 공동 관리, 공동 거버넌스,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활동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원주민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토지 또는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원 및 재활 활동 전과 활동 전반에 걸쳐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FPIC)를 받아야 합니다. 조직은 또한 복원 및 재활 활동이 지역사회가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자원에 영향을 미칠 경우 FPIC를 구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의 [8], [9], [19] 참고 문헌을 참조하세요.

101-2-a-iv 지침

상쇄는 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에 대한 관리 개입입니다. 여기에는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재활 또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고 되돌리기 위해 취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사용된 상쇄 유형을 보고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상쇄의 예로는 손실 방지, 복원, 일회성 상쇄 등이 있습니다.

조직은 상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단계(예: 설계, 실행 또는 완료)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납기일과 보존 목표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은 상쇄와 관련된 공동 이익과 절충안, 그리고 이러한 절충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보고해야 합니다. 공동 편익의 예로는 탄소 포집 및 저장, 사회적 또는 문화적 편익 등이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의 예로는 지역사회가 땔감용으로 비토착 수종을 선호하는 반면, 비토착 수종을 토착 나무로 대체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55]를 참조하십시오.

101-2-a-v 지침

변혁적 행동은 조직의 가치 사슬 안팎의 체계적 변화에 기여하여 생물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술, 경제, 제도, 사회적 요인을 통해 생물다양성 손실의 동인을 다루며, 근본적인 가치와 행동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변혁적 행동은 다른 회피, 최소화, 복원 및 재활, 상쇄 행동의 전, 도중, 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혁적 행동에는 제3자(예: 전문가, 정부, 지역사회)와 함께 취하는 행동과 다른 조직이 생물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조직은 비즈니스 모델이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고 되돌리기 위한 전환 또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취한 조치와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생물다양성을 지원하는 농업 관행을 장려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증진하는 조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존 조치는 생물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조직의 부정적인 영향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과학 전문가, 비정부 조직 또는 지역사회와 같은 제3자와 협력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 연구 프로젝트, 기술 및 과학 협력, 역량 강화, 교육 또는 지식 공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 문헌의 참고 문헌 [38]을 참조하십시오.

101-2-b 지침

요구사항 101-2-b는 복원 또는 재활 중인 지역의 규모와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각 부지에 대한 복원 또는 재활 면적의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장은 101-5-a에 따라 보고된 현장입니다. 이 정보는 101-7-a-i에 따라 보고된 조직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은 생태계의 규모와 비교할 수 있으며, 101-5-a에 따라 보고된 현장의 규모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영향을 받은 지역이 얼마나 복원 및 재활 중인지, 얼마나 복원 및 재활이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의 [15] 및 [25] 참고 문헌을 참조하십시오.

101-2-c 지침

상쇄는 사이트, 종 또는 기타 생물다양성 기능에 대한 순손실 또는 순이득 목표를 달성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직은 상쇄가 확정된 후 전달 날짜와 보전 목표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순손실 또는 순이익이 없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입증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보고해야 합니다. 조직은 잔여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대상 종과 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은 활동의 잔여 부정적 영향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및 생물다양성 상쇄 프로그램(BBOP) 리소스 문서에 설명된 대로 순손실 및 손실 이득 없음 계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상쇄에서 순손실 및 손실 이득 계산 없음 [10].

참고 문헌의 [10], [15], [55] 참고 문헌을 참조하세요.

101-2-c-iii 지침

조직은 해당 국가 법률 또는 생물다양성 상쇄에 관한 BBOP 표준[11] 또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생물다양성 상쇄 정책[26]과 같은 모범 상쇄 사례 원칙에 따라 상쇄를 식별, 설계 및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생물다양성 상쇄: 효과적인 설계와 실행[33]에서도 추가성, 생태적 동등성, 영속성과 같은 모범 사례에 대한 교훈과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추가성'은 생물다양성 상쇄의 특성으로, 보전 결과가 명백히 새롭고 추가적이며 상쇄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예: 법률에서 요구하는 잡초 방제 조치는 상쇄에 기여할 수 없음). 두 지역이 생태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생태적 동등성'은 상쇄로 인한 생물다양성 증가가 잔류 영향과 동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영속성'은 상쇄가 잔류 영향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손실 기간에 상응하는 생물다양성 이득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참고 문헌 [11], [26] 및 [33]을 참조하십시오.

101-2-d 지침

요구사항 101-2-d는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이트가 생물다양성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이트는 101-5-a에 따라 보고된 사이트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 계획은 특정 사이트 내에서 생물다양성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계획, 일정, 마일스톤 및 목표가 포함됩니다. 생물다양성 영향 관리 계획은 더 광범위한 현장 환경 관리 계획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101-2-e 지침

시너지 효과에는 기후변화 완화 또는 적응에 기여하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피할 수 없는 기후 변화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종이나 생태계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맹그로브를 심으면 야생동물 개체수를 늘려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고 홍수를 조절하여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후변화 완화 또는 적응 활동으로 인해 생물다양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토착 수종이 있는 지역에 숲을 조성하면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침식을 제어하여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는 생태계에서 흘러나오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해 취한 조치와 기후변화 영향 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거나 상충관계를 줄이지 않는 경우, 이 사실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으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101-2-f 지침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의 상쇄 조치로 인해 지역사회가 해당 지역을 이용하고 천연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새로운 보호 구역이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조직은 영향을 받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보고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정적 및 긍정적 영향을 식별, 해결 및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조직은 용인할 수 없고 완화 또는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협력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공평한 사회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 소유의 보호구역은 관광 수익의 일부를 지역 에너지 및 의료 프로젝트에 투자하지만 지역사회가 토지를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또한 조직은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설명하고 조직이 시행한 갈등 해결 또는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설명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영향을 완화하면서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모범 사례 원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문헌 [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시 101-3 접근 및 이익 공유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a. 접근 및 이익 공유 규정 및 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 b. 법적 의무에 추가되거나 규정 및 조치가 없는 경우 접근 및 이익 공유를 발전시키기 위해 취한 자발적 조치를 설명합니다.

지침

이 공시는 조직이 원주민과 지역사회가 보유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BS) 규정 및 조치를 어떻게 준수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규정과 조치는 또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에 관한 규칙을 수립합니다. 또한 접근성과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를 증진하기 위해 조직이 취한 자발적 조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 공시는 생명공학 기술의 적용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유전자원을 사용하는 조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을 사용하는 조직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직은 화장품, 제약,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원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은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이하 나고야 의정서)는 이 목표를 더욱 진전시킵니다.

이 조직은 ABS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BS 클리어링 하우스[13]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에 접근하기 위한 국가 규정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AB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적 초점이 설정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 ABS 규정과 조치가 부족한 경우에도 조직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자발적 조치라고 합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해양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의 AB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유지하기 위한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에 위치한 자원의 디지털 유전자 서열 정보를 포함한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를 다룹니다.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해상에서 활동하는 조직은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보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의 [1], [2], [4], [13] 참고 문헌을 참조하십시오.

101-3-a 지침

ABS 규정 및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조직은 다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 조직 내 다양한 수준에서 ABS 규정 및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책임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 접근 및 이익 공유 규정과 조치가 적용되는 제공자 국가를 식별하는 방법;
  • ABS 규정 및 조치를 조직 전략, 운영 정책 및 운영 절차에 통합하는 방법;
  • ABS 규정 및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교육을 제공하는지.

조직이 ABS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중대한 미준수 사례를 확인한 경우, 이를 GRI 2: 일반 공시 2021의 공시 2-27에 따라 보고합니다.

101-3-b 지침

자발적 행동의 예로는 연구 및 혁신에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 지식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공동 연구 프로젝트, 교육 또는 지식 공유가 있습니다. ABS 클리어링 하우스[13]에는 모범 사례, 행동 강령, 지침 및 표준의 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 나고야 의정서[4]에는 조직의 자발적 행동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혜택의 예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이해관계자, 특히 원주민 및 지역사회와의 참여가 자발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접근성 향상과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를 위한 자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 사실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으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참고 문헌의 참고 문헌 [4] 및 [13]을 참조하십시오.


2. 주제 공시

GRI 표준에 따라 보고하는 조직은 이 섹션(공시 101-4~공시 101-8)에서 생물다양성 관련 영향과 관련된 모든 공시를 보고해야 합니다.

공시 101-4 생물다양성 영향의 식별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가. 공급망에서 어떤 사업장과 어떤 제품 및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실제적 및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한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지침

이 공시를 통해 조직은 어떤 사업장과 공급망에서 어떤 제품 및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가장 중요한 실제 및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차 공급업체를 넘어선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조직의 공급망 전체에 걸쳐 공급업체의 제품과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에서 조직에서 제거된 여러 단계 중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가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가치 사슬의 하위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는 조직이 소유, 임대 또는 관리하는 사이트와 조직이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 소유한 광산 부지나 조직이 운영하는 어장이 있습니다. 사이트에는 향후 운영이 발표되었지만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이트와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사이트도 포함됩니다. 사이트에는 지하 채굴 터널, 케이블, 파이프라인과 같이 토지 또는 해저 표면 아래의 지하 인프라가 포함됩니다.

또한 조직은 공급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로 인해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상류에 있는 기업입니다. 공급업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직에 제품을 제공하는 공급업체는 원재료, 반제품 또는 최종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1-4-a 지침

조직은 공급망에서 어떤 사업장과 어떤 제품 및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실제 및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가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공급망에서 어떤 사업장과 어떤 제품 및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기 위한 임계값을 설정하는 것은 조직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 조직은 본사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조직은 공급망에서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대량으로 조달하거나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영향을 파악할 때 공급망의 특정 부분을 제외했는지 여부와 같은 제한 사항 또는 제외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조직은 영향을 식별하는 데 사용한 출처와 증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조직은 어떤 정보가 1차, 2차 또는 모델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2차 또는 모델링된 데이터를 보고할 때 조직은 어떤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는지, 데이터의 정확성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가장 중대한 영향

다음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가장 중대한 영향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조직에 제공합니다. 조직이 이 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중요한 위치 찾기

조직은 사업장 전체와 공급망의 제품 및 서비스에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조직은 모든 사업장과 공급망의 제품 및 서비스에서 실제 및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 다양하거나 다수의 글로벌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공급망이 여러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직은 초기 평가 또는 범위 지정 작업을 수행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중대한 공급망의 사이트와 제품 및 서비스(예: 제품 라인, 특정 지리적 위치에 위치한 공급업체) 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영역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초기 평가 또는 범위 설정 작업을 수행한 후에는 이러한 일반 영역에 대한 실제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은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인 동인(이하 직접적 동인)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동인은 생물다양성 및 관련 생태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운영 및 공급망에서 어떤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NCORE 도구와 SBTN 중요성 스크리닝 도구는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동인에 대한 중요성 등급을 제공합니다.
  • SBTN 고영향 상품 목록은 목록에 있는 고영향 상품의 생산과 일반적으로 연관된 직접적인 동인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직은 IUCN 멸종위기종 적색 목록에 등재된 멸종위기종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록에 등재된 종에 속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제품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 생태계의 민감도, 멸종 위기종의 존재 여부, 자연 자원에 대한 사람들의 의존도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른 지리적 위치에서 발생하는 활동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직의 사업장 위치, 공급업체의 활동 및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과의 근접성에 대한 정보는 이러한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특히 해로울 수 있는 위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직은 어떤 사이트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있거나 그 근처에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조직이 공급업체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공급업체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있거나 그 근처에 있는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공시 101-5 및 표 1을 참조하세요.

조직은 자연 관련 이슈의 식별 및 평가에 관한 자연 관련 재무 공시 태스크포스(TNFD) 지침의 범위 설정 및 위치 찾기 단계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LEAP 접근법[41]에서 영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중요한 위치를 찾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향의 식별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해 조직은 운영 및 공급망의 활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동인을 식별하고 측정할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상태의 변화를 식별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또한 생태계 서비스 제공의 변화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1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조직은 생물다양성 상태의 직접적인 동인과 변화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공시 101-6의 지표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동인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예: 전환된 자연 생태계의 규모 또는 생성된 오염물질의 양). 생물다양성 상태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시 101-7을 참조하세요.

어떤 영향이 가장 중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조직은 영향의 심각성과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규모: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 범위: 영향을 받는 종의 수 또는 생태계 피해 정도 등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미치는가.
  • 회복 불가능성: 피해에 대응하거나 피해를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세 가지 특성(규모, 범위, 회복 불가능한 특성) 중 어느 하나라도 영향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기여도,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과의 근접성, 생물다양성 상태에 대한 변화는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과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또는 공급업체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있거나 그 근처에 있는 경우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또는 공급업체가 티핑 포인트에 가까운 생태계 또는 멸종위기종이 존재하는 곳이나 그 근처에 있는 경우, 그 영향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의 심각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영향의 중요성 평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GRI 3: 중요 주제 2021의 섹션 1을 참조하세요. 생물다양성 영향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필요한 조직은 다음 출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연에 대한 회계 접근 방식 조정(Align) 권고사항 및 이행 지침;
  • 자연 자본 연합의 자연 자본 프로토콜;
  • 과학 기반 목표 네트워크(SBTN) 기술 지침: 1단계: 평가;
  • TNFD LEAP 접근법의 찾기 및 평가 단계.

방법론

가능한 경우, 조직은 1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내 사업장과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해야 합니다(예: 현장 또는 공급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거나 위성 이미지에서 파생된 데이터 사용).

조직은 1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차 데이터 또는 모델링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생태계 범위 및 상태에 대한 데이터 레이어, 수명 주기 영향 평가). 예를 들어, 조직은 2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물다양성 상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리공간 데이터 레이어를 지리적 위치 데이터와 오버레이하여 생태계의 규모와 상태를 반영하거나 특정 장소에 존재할 수 있는 종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WF 생물다양성 리스크 필터[57]는 다양한 위치의 생태계 상태와 조직 또는 공급업체의 활동에 가장 중요하고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직접적인 동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차 데이터는 조직의 현장과 공급망의 제품 및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정보를 얻는 데 적절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현장과 제품 및 서비스가 확인되면, 조직은 해당 현장과 공급망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1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과의 근접성을 평가하고 생물다양성 상태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정확한 위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급망에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경우, 공급업체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경우 조직은 소싱 지역 또는 국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수명 주기 평가 도구, 압력 또는 영향 평가 도구, 글로벌 무역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공급망과 관련된 국가(예: 제품에 사용되는 대두는 미국, 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음)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직접적인 동인,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과의 근접성, 생물다양성 상태에 대한 변화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시 101-5~101-8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4], [20], [27], [32], [35], [36], [39], [41], [47], [48], [49], [51] 및 [5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시 101-5 생물다양성 영향이 있는 위치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a.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지의 위치와 규모를 헥타르 단위로 보고해야 합니다.
  • b. 101-5-a에 따라 보고한 각 부지에 대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 내 또는 인근인지 여부, 해당 지역과의 거리 및 해당 지역이 다음과 같은지 여부를 보고합니다.
    • i.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 ii. 생태계 무결성이 높은 지역,
    • iii. 생태계 무결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
    • iv. 물리적 수자원 리스크가 높은 지역
    • v.원주민,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생태계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지역;
  • c. 101-5-a에 따라 보고된 각 현장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보고합니다.
  • d. 공급망에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및 서비스와 이러한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 또는 관할권을 보고합니다.

지침

이 공시는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사업장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생물다양성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내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의 위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생물다양성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과 제품 및 서비스는 공시 10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와 제품 및 서비스는 본 기준의 공시 101-2 및 공시 101-5~101-8의 초점입니다.

가능한 경우, 조직은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치 사슬의 하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공시 101-5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는 부록의 표 3 및 4를 참조하십시오.

101-5-a 지침

조직은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의 위치를 보고할 때 다각형 개요 또는 지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각형은 일련의 격자 참조, 점 또는 꼭지점이 연결되어 둘러싸인 모양을 형성하는 지리적 특징입니다. 가능한 경우, 조직은 해당 사이트의 이름과 좌표도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운송 및 낚시 활동 현장의 좌표 제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직은 운송 활동의 경우 출발지 및 도착지, 운송 경로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어업 활동의 경우, FAO 주요 어업 지역 및 하위 지역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의 참고 문헌 [17]을 참조하십시오.

101-5-b 지침

자연 관련 재무 공시 태스크포스(TNFD)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생태계 통합성이 높은 지역, 생태계 통합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 물리적 수자원 리스크가 높은 지역, 원주민,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생태계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조직은 부록의 표 1에 나열된 기준을 참조하여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이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입니다.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식별하는 도구에 대한 자세한 지침과 예시는 자연 관련 문제의 식별 및 평가에 관한 TNFD 지침을 참조하세요: LEAP 접근법 [41], 57-63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사이트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하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 영향을 받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영향권이라고도 함) 또는 조직에서 설정한 반경 내에 있는 경우 사이트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조직은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반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반경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하고 사용된 반경의 거리를 보고해야 합니다.

조직은 현장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 근처에 있는 경우에만 거리를 보고해야 합니다.

조직은 사이트 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규모를 헥타르 단위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다각형 윤곽선 또는 지도를 보고하고 이를 사이트의 다각형 윤곽선 또는 지도와 오버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있거나 그 근처에 있는 사이트의 비율을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를 제공합니다.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있거나 그 근처에 있는 사이트의 비율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 들어가야 함(이미지)

참고 문헌의 참고 자료 [41]을 참조하세요.

101-5-b-i 지침

조직은 생물다양성이 중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 법적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지역;
  • 생물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과학적으로 인정됨;
  • 종에 중요함;
  • 생태계에 중요, 또는
  • 생태적 연결성에 중요.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표 1을 참조하세요.

101-5-d 지침

가능한 경우, 조직은 국가 또는 관할 구역 내 위치(예: 주, 도시,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다각형 윤곽선이나 지도와 같은 정확한 위치도 보고해야 합니다. 조직은 운송 활동의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 운송 경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업 활동의 경우 FAO 주요 어업 지역 및 하위 지역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조직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가, 지역 또는 지방 수준 또는 특정 원산지(예: 농장)로 추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 추적성 수준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은 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조달된 물량 또는 지출된 금액을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조직은 공급망에서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101-5-b에서 요구하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한 정보도 보고해야 합니다.

공급망에 있는 제품이 고영향 상품을 포함하거나 포함하는 경우, 조직은 각 고영향 상품의 공급량(예: 아보카도 톤)과 전체 고영향 상품의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조직의 공급망에 있는 제품 전반에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를 제공합니다. 조직은 SBTN 고영향성 상품 목록을 사용하여 고영향성 상품이 포함된 제품을 조달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고영향 상품 조달 비율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 들어가야 함 (이미지)

참고 문헌의 [17] 및 [35] 참조.

공시 101-6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 동인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a. 101-5-a에 따라 보고된 각 부지에 대해 해당 활동이 토지 및 해양 이용 변화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을 보고합니다.
    • ii. 마감일 또는 기준일 이후 전환된 자연 생태계의 헥타르 단위 크기, 마감일 또는 기준일, 전환 전후의 생태계 유형,
    • ii. 보고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되거나 변형된 생태계에서 다른 생태계로 전환된 육지와 바다의 헥타르 단위 크기와 전환 전후의 생태계 유형,
  • b. 101-5-a에 따라 보고된 각 부지에 대해 해당 활동이 천연자원의 착취로 이어지거나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i. 채취된 각 야생종의 수량, 종류 및 멸종 리스크;
    • ii. 메갈리터 단위의 물 취수량 및 물 소비량
  • c. 101-5-a에 따라 보고된 각 현장의 활동이 오염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경우, 각 오염물질의 발생량과 유형을 보고합니다.
  • d. 101-5-a에 따라 보고된 각 현장의 활동이 침입 외래종의 유입으로 이어지거나 유입될 수 있는 경우, 침입 외래종이 어떻게 유입되었거나 유입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 e. 101-5-d에 따라 보고하는 공급망의 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101-6-a, 101-6-b, 101-6-c 및 101-6-d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국가 또는 관할권별로 분류하여 보고할 것.
  • f. 사용된 표준, 방법론 및 가정을 포함하여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황별 정보를 보고합니다.

지침

이 공시는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인 동인(이하 직접적 동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조직은 다운스트림 가치 사슬에 대한 직접적 동인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보고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IPBES)에 따르면 직접 동인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과정에 명백하게 영향을 미치는" 동인입니다. 직접적 동인은 "압력" 또는 "영향 동인"이라고도 합니다. IPBES의 글로벌 평가에서는 토지 및 해양 이용 변화와 천연자원 개발을 주요 직접적 동인으로 꼽았으며, 기후 변화, 오염, 침입 외래종의 유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동인은 또한 생태계의 파편화와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스 1을 참조하세요.

직접적 동인에 대한 정보는 완화 계층구조를 적용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완화 계층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시 101-2를 참조하세요. 직접적인 동인을 완화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은 공시 101-2에 따라 보고됩니다.

조직은 활동을 통해 생산 공정에 천연자원(예: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모래)을 사용하거나 비제품 산출물(예: 오염물질 또는 온실가스 배출)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이러한 활동은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직은 해당 활동 및 공급망과 관련된 직접적인 동인에 대한 정보만 보고하면 됩니다. 직접적인 동인은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조직이 A 지역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한 B 지역에서는 천연자원 착취로 이어지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 경우 조직은 사이트 A에 대해서는 오염에 대한 정보만, 사이트 B에 대해서는 천연자원 착취에 대한 정보만 보고하면 됩니다.

공시 101-6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의 예는 부록의 표 3 및 4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문헌의 [32], [43], [44] 참고 문헌을 참조하십시오.

박스 1: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 동인

토지 및 해양 이용 변화 토지 및 해양 이용 변화는 인간이 토지와 해양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는 토지 및 해양 피복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담수 및 해양 생태계를 포함한 육상 및 수생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담수 생태계 이용 변화의 예로는 강에 수력 발전 댐을 건설하거나 도시 정착지를 위해 습지를 배수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토지 및 해양 이용 변화는 자연 생태계,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생태계 또는 기타 변형된 생태계가 다른 생태계로 전환될 때 발생합니다.

천연 자원의 개발 천연자원의 착취에는 야생 생물(동물, 균류, 식물 종)의 채취와 물의 착취가 포함됩니다.

야생 생물종의 착취는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착취당하는 종으로는 해양 어류, 무척추동물, 나무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들이 약용 또는 애완용 동물로 사용하기 위해 사냥되거나 채취됩니다. 지속 불가능한 물 사용은 생물 서식지의 손실, 파편화, 황폐화를 초래하고 생물종의 식량과 물 공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기후 변화는 종의 분포, 기능 및 상호 작용을 변화시켜 생태계의 적응 능력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기후 변화는 기온과 날씨 패턴의 변화로 이어지며, 이는 서식지와 먹이 공급을 감소시키고 이동 패턴과 번식기를 변화시키는 등 생물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예: 서식지 및 먹이 공급 감소, 번식기 변화). 해수면 상승과 해양 산성화도 해양 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해당 사업장 바로 인근의 생물다양성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생물다양성 손실을 유발하는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다른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기후변화에 기여합니다.

이 공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GRI 305: 2016의 공시 305-1, 305-2, 305-3에 따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오염 대기, 수질, 토양 오염물질에는 물질(예: 중금속, 살충제, 고형 폐기물)과 열, 빛, 소음, 진동과 같은 기타 오염물질이 포함됩니다.

오염물질 배출은 생태계와 생물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오염물질의 독성과 잔류성은 종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예: 면역, 생식, 신경독성 또는 발암성 영향). 살충제와 살충제는 수분 매개자 및 기타 종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유해 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될 수 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는 토양에 쌓여 해양 생물에 얽히거나 섭취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빛과 소음은 야생동물의 번식이나 이동을 방해하여 개체 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침입 외래종 침입 외래종은 인간이 실수로 또는 고의적으로 자연 지리적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도입하여 지역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물, 식물 및 기타 유기체를 말합니다. 침입 외래종은 새로운 환경에 포식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확산되고 정착하여 번성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래종은 질병을 옮기거나 토착 생물종과 경쟁하거나 포식하고, 먹이사슬을 변화시키며, 토양 구성을 바꾸거나 산불에 취약한 서식지를 만드는 등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생물 종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1-6-a 지침

조직은 전환된 생태계의 유형을 식별하기 위해 어떤 생태계 분류를 사용하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조직은 IUCN 세계 생태계 유형학에 있는 생물군 또는 생태계 기능 그룹을 사용하여 생태계 유형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조직은 다른 글로벌 분류, 국가 분류 또는 등록에 따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생태계 분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이용 분류(예: 글로바이오 토지 이용 범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의 참고 문헌 [28]을 참조하십시오.

101-6-a-i 지침

책임 프레임워크 이니셔티브는 자연 생태계를 종 구성, 구조, 생태적 기능 측면에서 인간의 주요 영향 없이 특정 지역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생태계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생태계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자연 생태계의 종 구성, 구조, 생태적 기능의 대부분이 존재하는 인간이 관리하는 생태계도 포함됩니다. 자연 생태계 전환은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생태계의 종 구성, 구조 또는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생태계의 종 구성, 구조 또는 기능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훼손 또는 관리 관행 도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 전환은 자연 생태계 전환과 관련된 조직의 정책(예: 삼림 벌채 금지 정책)과 관련된 마감일로부터 측정됩니다. 조직에 이러한 정책이 없는 경우, 자연 생태계 전환을 측정할 기준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을 마감일 또는 기준일로 설정한 경우, 조직은 2015년부터 보고 기간까지 전환된 생태계의 규모를 보고합니다. 공통 마감일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맥락에서 운영되는 조직에 적용됩니다. 이는 공급망을 포함한 자연 생태계 전환의 모니터링, 검증 및 관리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마감일은 부문별 또는 지역별 마감일(예: 브라질 대두 모라토리엄의 2008년 마감일) 또는 인증 프로그램(예: 산림관리협의회), 법률(예: 산림 파괴 없는 제품에 대한 EU 규정) 또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예: 자연을 위한 과학 기반 목표)에 지정된 마감일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상품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책임 프레임워크 이니셔티브의 마감일 운영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마감일 또는 기준일을 결정한 이유를 적절히 설명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의 [5] 및 [6]을 참조하세요.

101-6-a-ii 지침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기타 변형된 생태계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지역의 주요 생태 기능과 종 구성이 농업, 도시 및 기타 산업 활동이 지배하는 생태계로 실질적으로 변형된 생태계를 말합니다.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생태계는 IUCN 세계 생태계 유형에서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생물군(T7)에 해당하는 생태계입니다. 기타 변형된 생태계에는 인위적인 지하 담수(SF2), 인공 담수(F3), 인위적인 해양 시스템(M4), 인위적인 해안선(MT3)이 포함됩니다.

참고 문헌의 참고 문헌 [28]을 참조하십시오.

101-6-b-i 지침

야생 생물 채집은 조직이 야생 생물(동물, 균류, 식물 종)을 채집, 포획 또는 사냥하는 것을 포함하며, 우발적으로 채집한 생물도 포함됩니다.

조직은 해당 종이 CITES 부록 중 하나에 등재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예: 채집된 종의 보호 또는 보존을 목표로 하는 생물다양성 핵심 지역)에서 해당 종을 채집한 경우에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의 멸종 리스크를 보고하기 위해 조직은 IUCN 멸종위기종 적색 목록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의 [14] 및 [27] 참고 문헌을 참조하세요.

101-6-b-ii 지침

조직은 GRI 303의 공시 303-3 물 취수 및 303-5 물 소비에 따라 보고된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용수 및 폐수 2018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각 사업장의 용수 취수 및 물 소비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101-6-c 지침

조직은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유형과 양만 보고하면 됩니다.

대기 오염에 대해 보고할 경우, 조직은 해당되는 경우 공시 305-7: GRI 305: 배출량 2016의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량에 따라 보고된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 NOx;
  • SOx;
  •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
  •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 유해 대기 오염 물질(HAP);
  • 입자상 물질(PM);
  • 관련 규정의 기타 대기 배출 표준 범주.

수질 및 토양 오염에 대해 보고하려면 조직은 해당되는 경우 아래에 보고된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 GRI 303의 공시 303-4 물 방류: 용수 및 폐수 2018에서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우려 물질(예: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보유해야 합니다.
  • 공시 306-3 GRI 306의 중대한 유출: 폐수 및 폐기물 2016.

열, 빛, 소음 또는 진동 공해의 경우, 조직은 허용된 오염 수준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보고해야 합니다.

101-6-d 지침

비침입성 외래종은 101-6-d에 따라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입 외래종은 실수로(예: 운송, 선박평형수 방류) 또는 의도적으로(예: 해충 방제, 원예, 애완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 유입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수 있는 종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조직이 관상용 식물을 새로운 지역으로 수입하여 지역 생물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해상 운송 조직은 오염된 선박평형수나 선박에 묻은 생물체를 통해 조개류, 갑각류 및 기타 종을 새로운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 운송을 통해 곤충이나 설치류와 같은 다른 종을 실수로 유입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별 규정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어떤 종을 침입 외래종으로 간주할지 정의합니다. 글로벌 침입 외래종 데이터베이스와 글로벌 도입 및 침입 외래종 등록부에서도 침입 외래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조직은 또한 해당 종들이 주변 종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의 [21] 및 [22] 참고 문헌을 참조하세요.

101-6-e 지침

조직이 공급업체로부터 직접적인 동인에 대한 1차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직은 제품 및 서비스에 지출된 양 또는 금액에 대한 데이터와 함께 다지역 입출력 모델 및 수명주기 영향 평가를 사용하여 직접 동인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지역 투입-산출 모델은 공급망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 투입량(예: 물 사용량)과 산출량(예: 대기 배출량)의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의 직접적인 동인을 측정하는 방법론과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연에 대한 회계 접근 방식 정렬(정렬) 공급망 전반의 생물다양성 측정 및 가치평가를 참조하세요.

조직이 공급망에서 제품에 대해 전환된 자연 생태계의 규모를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각 제품에 대해 삼림 벌채 또는 전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공급량의 비율을 보고하고 사용된 평가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조직이 공급받은 대두 100톤 중 90%가 삼림 파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가 방법에는 모니터링, 인증, 최근 전환이 없거나 미미한 저리스크 관할 지역에서 소싱하거나 검증된 공급업체로부터 소싱하는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환 또는 삼림 벌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제품이 적절한 마감일 이후에 삼림 벌채를 포함한 자연 생태계 전환을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참고 문헌의 [47]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101-6-f 지침

조직은 가능한 경우 1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1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조직은 2차 데이터 또는 모델링된 데이터(예: 수명주기 영향 평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조직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어떤 정보가 1차, 2차 또는 모델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지, 사용된 방법론과 데이터의 한계는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2차 데이터 또는 모델링된 데이터를 보고할 때 조직은 어떤 데이터 집합을 사용했는지, 데이터의 정확성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공시 101-7 생물다양성 상태의 변화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a. 101-5-a에 따라 보고된 각 사이트에 대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생태계에 대한 다음 정보를 보고합니다.
    • i. 기준 연도의 생태계 유형, .
    • ii. 기준 연도의 생태계 규모(헥타르),
    • iii. 기준 연도 및 현재 보고 기간의 생태계 상태;
  • b. 사용된 표준, 방법론 및 가정을 포함하여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황별 정보를 보고합니다.

지침

이 공시는 조직이 영향을 받았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 상태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물다양성의 상태는 생물다양성을 구성하는 요소(유전자, 종, 생태계)의 총체적인 질이며, 구성 요소의 상태와 크기의 함수입니다. 이 공시는 영향을 받는 생태계의 상태와 규모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준 연도와 현재 보고 기간에 대한 이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조직은 시간에 따른 생태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물다양성 상태의 변화는 조직의 활동과 정부, 지역사회 또는 다른 조직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활동의 누적된 영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상태의 변화 중 어느 정도가 해당 조직이나 다른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한 것인지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시 101-6과 함께 이 공시에 따라 보고된 정보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조직의 실제 및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경영진에게 이러한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101-5-d에 따라 보고된 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생물다양성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를 국가 또는 관할권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다운스트림 가치 사슬에 대해서도 이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조직은 생물다양성 현황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계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계정을 사용하면 시간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증가와 감소를 보다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계정의 핵심 구성 요소는 생태계 유형별 자산 목록을 작성하여 한 생태계의 이익이 다른 생태계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되돌리기 위한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생물다양성 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신탁 생물다양성 의정서를 참조하세요.

공시 101-7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의 예는 부록의 표 3을 참조하세요.

참고 문헌의 참고 문헌 [16] 및 [54]를 참조하세요.

101-7-a 지침

영향을 받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보고할 때, 조직은 해당되는 경우 사업장 외부를 포함하여 해당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모든 생태계 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직이 영향을 받는 지역을 넘어서는 전체 생태계의 상태는 보고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에 대두 농장을 소유한 조직은 아마존 지역 전체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영향을 받는 생태계의 유형, 규모 및 상태에 대한 정보만 보고해야 합니다.

기준 연도는 조직이 생태계 유형, 규모 및 상태에 대한 기준 정보를 수집하는 시기입니다. 기준 연도는 조직의 활동 시작일, 특정 부지를 소유, 임대 또는 관리한 날짜, 또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고 되돌리기로 약속한 날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정보는 조직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특정 지역의 생물다양성 상태와 추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기준 연구를 수행하는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문헌의 [23] 및 [25] 참고 문헌을 참조하십시오.

조직은 기준 연도를 보고해야 합니다. 101-7-b에 따라 기준 연도 및 기준 정보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영향을 받은 생태계의 크기와 상태는 조건 조정 면적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건에 맞게 조정된 생태계의 크기이며, 단위(예: 등가 헥타르)는 해당 지역 내의 잔존 조건을 나타냅니다. 조직은 조건 조정된 헥타르를 사용하여 영향을 받은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 조정 면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태계 조건 측정 조정 - 비즈니스를 위한 입문서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신탁 생물다양성 의정서를 참조하세요.

참고 문헌의 [16], [23], [25], [50] 참고 문헌을 참조하세요.

101-7-a-i 지침

조직은 생태계 유형을 식별하기 위해 어떤 생태계 분류를 사용하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조직은 IUCN 세계 생태계 유형 분류의 생물군 또는 생태계 기능 그룹을 사용하여 생태계 유형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조직은 다른 글로벌 분류, 국가 분류 또는 등록에 따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생태계 분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신 토지 이용 분류(예: 글로비오 토지 이용 범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의 참고 문헌 [28]을 참조하십시오.

101-7-a-ii 지침

생태계 범위라고도 하는 생태계 규모는 조직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의 면적 범위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태계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고정된 영역입니다.

참고 문헌의 [49]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101-7-a-iii 지침

생태계 상태는 기준 조건에 대한 생물 및 비생물적 특성으로 측정한 생태계의 질입니다. 생물 및 비생물 특성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생태계의 구성, 기능 및 구조;
  • 경관 특성(예: 연결성), 그리고
  • 물리적 및 화학적 상태 특성(예: 토양 구조 및 토양 영양소 수준).

또한 생태계 상태는 현재와 미래의 생태계 서비스 공급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활동은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인 동인(이하 직접 동인)을 통해 영향을 받는 생태계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염물질 배출, 부분적인 삼림 벌채, 물 스트레스가 있는 지역의 물 취수 등은 생태계의 구조, 구성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육지 및 해양 이용 변화가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요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한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생태계가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태계의 전환은 생태계 상태의 완전한 감소를 초래합니다.

생태계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은 생태계의 관련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조직은 특성을 직접 측정하거나 직접적인 동인을 기반으로 생태계 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특정 유형의 생태계(예: 습지 또는 산림 유형)에 국한되거나 다양한 생태계 유형(예: 육상, 담수 또는 해양 영역에 걸쳐 적용 가능)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 상태를 측정하거나 추정하는 방법의 예는 부록의 표 2를 참조하세요. 자연 관련 이슈의 식별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은 생태계 상태 측정 정렬 - 기업을 위한 입문서 및 자연 관련 재무공시 태스크포스(TNFD) 지침을 참조하세요: 생태계 상태 측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EAP 접근법을 참조하세요.

조직이 지속가능성 보고 주기와 다른 주기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생태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측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의 [41], [49], [50] 및 [54] 참고 문헌을 참조하십시오.

101-7-b 지침

조직은 가능한 경우 1차 데이터(예: 현장 조사, eDNA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 또는 위성 이미지에서 파생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1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조직은 2차 데이터 또는 모델링된 데이터(예: 생태계 범위 및 상태에 대한 데이터 레이어, 수명 주기 영향 평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된 데이터는 다양한 직접적 요인이 생물다양성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모델에서 발행됩니다. 이러한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며, 그 결과를 지역적으로 적용하여 조직의 활동이 어떻게 생태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 추정합니다. 여기에는 서식지 파편화 및 연결성 수준과 같은 생태계의 규모와 상태의 변화를 파악하거나 특정 장소에 존재할 수 있는 종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리공간 데이터 레이어가 포함됩니다.

조직은 어떤 정보가 1차, 2차 또는 모델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지, 사용된 방법론과 데이터의 한계는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2차 또는 모델링된 데이터를 보고할 때 조직은 어떤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으며 데이터의 정확성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101-7 {#guidance-101-7}에 대한 지침

조직은 101-5-a에 따라 보고된 사이트에 대해 영향을 받았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종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보고해야 합니다. 조직은 기준 및 현재 보고 기간 동안의 종, 멸종 리스크, 개체군 규모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멸종 리스크는 종의 위협 상태와 조직의 활동이 위협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전 세계, 지역 및 국가 IUCN 적색 목록을 사용하여 종의 멸종 위험도(즉, 위급, 멸종 위기, 취약, 준위협, 최소 관심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종 서식지의 변화는 다른 요인(예: 사냥, 기후 변화)이 멸종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역 또는 전 세계 멸종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대리 지표로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체군 규모는 한 지역 내 한 종의 개체 수를 측정합니다. 성숙한 개체의 수 또는 번식 쌍의 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개체군 규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상대적 개체 수 또는 종의 서식지 면적의 추세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다음 종에 대한 정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또는 전체 개체수가 크게 변화했거나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종.

  • 지역, 국가 또는 국제 법률 및 협약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종(예: CITES 부록 중 하나에 등재된 종).

  • 지역, 국가 또는 국제 수준에서 우선순위 종으로 인정되는 종(예: 국제 IUCN 적색 목록에 멸종 위기종으로 등재된 종 또는 주요 생물다양성 지역 지정을 유발하는 종).

    •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예: 키스톤 종).
    •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문화적 또는 경제적 역할을 하는 종(예: 사냥, 채집, 수분).

참고 문헌의 [27] 및 [49] 참고 문헌을 참조하세요.

공시 101-8 생태계 서비스

요구사항

조직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a. 101-5-a에 따라 보고된 각 사이트에 대해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와 수혜자를 나열한다.
  • b.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생태계 서비스와 수혜자가 어떻게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한다.

지침

생태계 서비스는 생태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통해 발생하며 다음 범주 중 하나 이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 프로비저닝 서비스
  • 규제 및 유지 서비스, 그리고
  • 문화 서비스.

제공 서비스는 생태계에서 추출되거나 수확되는 혜택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숲의 목재, 강의 담수, 생계를 위한 사냥 등이 있습니다. 조절 및 유지 서비스는 생태계가 생물학적 과정을 조절하고 기후, 수문 및 생화학적 순환에 영향을 미쳐 사람들에게 유익한 환경 조건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숲의 역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문화 서비스는 정신적 풍요, 인지 발달, 사색, 휴양, 미적 경험 등을 통해 사람들(수혜자)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비물질적 혜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숲의 레크리에이션 가치와 지역사회에 대한 유산 경관의 문화적 중요성 등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서비스 흐름의 질, 양,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혜자들이 현재와 미래에 의존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전자, 종, 생태계의 다양성은 더 넓은 범위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전반적인 양, 질, 복원력을 높이며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생물다양성 상태의 변화는 생태계 서비스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생태계 서비스의 수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꿀벌의 수가 감소하면 수분 서비스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꿀벌이 농작물을 제대로 수분하지 못하면 생산되는 농작물의 품질과 양에 영향을 미쳐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식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공시는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와 수혜자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조직은 101-5-d에 따라 보고된 각 국가 또는 관할권에 대한 공급업체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생태계 서비스와 수혜자, 그리고 다운스트림 법인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생태계 서비스 및 수혜자를 나열해야 합니다.

공시 101-8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의 예는 부록의 표 3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문헌의 참고 문헌 [31] 및 [54]를 참조하십시오.

101-8-a 지침

수혜자는 원주민, 지역사회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고 조직도 수혜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이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때 수혜자 수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예: 해당 지역에 위치한 농부 50명).

조직은 101-8-a에 따라 보고된 생태계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 접근 방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조직은 영향을 받는 생태계 서비스와 수혜자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협력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론과 도구를 사용하여 생태계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 ENCORE 도구
  • 자연 자본 연합의 자연 자본 프로토콜;
  • 자연 관련 재무 공시 태스크포스(TNFD)의 LEAP 접근법, 유엔 동남아시아 생태계 회계에 기반한 접근법;
  • 세계자원연구소(WRI)의 기업 생태계 서비스 검토.

참고 문헌 [20], [32], [41], [54] 및 [56]을 참조하세요.

101-8-b 지침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생태계 서비스의 질과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은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면 식량 공급 서비스가 감소하여 대체 식량 공급원을 찾아야 하는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조직은 농림업으로의 전환으로 토양 침식 방지 서비스가 증가하여 홍수로 인한 리스크가 줄어드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이 섹션에는 이 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권위 있는 정부 간 기구와 추가 참고 자료, 그리고 조직이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권위 있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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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제연합(UN), 생물다양성 협약, 1992.
  3. 국제연합(UN),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2022.
  4. 국제연합(UN),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2011.

추가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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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책임 프레임워크 이니셔티브, 책임 프레임워크 마감일에 관한 운영 지침, 2023.
  3.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UNEP-WCMC, RSPB, FFI 및 캠브리지 대학교, 완화 계층 구조의 이행 강화: 이익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리스크 관리, 2015.
  4. J.W. Bull, J. Baker, V. Griffiths, J.P.G. Jones, E.J. Milner-Gulland, 사람과 생물다양성을 위한 순손실 금지: 모범 사례 원칙, 2018.
  5. 비즈니스 및 생물다양성 상쇄 프로그램(BBOP), 용어집, 2018.
  6. 비즈니스 및 생물다양성 상쇄 프로그램(BBOP), 자료집: 생물다양성 상쇄의 순손실 및 손실-이득 계산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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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IPBES), 침입 외래종과 그 통제에 대한 주제별 평가를 위한 정보 범위 설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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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감시센터(UNEP-WCMC), 캐피털스 연합, 아카디스 및 국제기후금융(ICF), 생태계 상태 측정 - 기업을 위한 입문서, 자연을 위한 회계 접근법 조정, 2023.
  46. 유엔환경계획 세계 보전 모니터링 센터(UNEP-WCMC)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사무국, *Species+, 링크, 2023년 11월 28일에 액세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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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유엔환경계획 세계 보전 모니터링 센터(UNEP-WCMC) 및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보호된 지구: 보호 지역에 관한 세계 데이터베이스 (WDPA), https://www.protectedplanet.net/en/thematic-areas/wdpa?tab=WDPA, 2023 년 11 월 28 일 액세스.
  50. 유엔 외, 환경-경제 회계 시스템-생태계 회계(SEEA EA), 2021.
  51. 세계은행 그룹, 생물다양성 상쇄: 사용자 가이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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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세계 야생동물 기금(WWF), 생물다양성 리스크 필터, https://riskfilter.org/biodiversity/home, 28에 액세스됨 11월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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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1. 생물다양성 회계 재무를 위한 파트너십(PBAF), 생물다양성 고려, PBAF 표준 v2022,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 - 접근법 개요, 2022.
  2. 과학 기반 목표 네트워크(SBTN), 1단계 툴박스, https://sciencebasedtargetsnetwork.org/wpcontent/uploads/2023/05/SBTN-Step-1-Toolbox-v1-2023.xlsx, 2023년 11월 28일에 액세스.